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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법 통과 이후, 중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2월 3일 천정배 의원실 주최로 "ssm 규제법 통과 이후, 중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천정배 중소기업살리기모임 위원장

지금 국회가 여러모로 긴박한 상황인데 박지원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 참석해주셨다. 이 자리에 늘 중소기업살리기모임의 이의영 교수님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토론 맡아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


천신만고 끝에 SSM 규제법이 통과됐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가장 큰 의의는 기업형슈퍼마켓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킨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대기업의 횡포를 방치 말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형성됐다.


중소상인들에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되찾아 주어야 한다. SSM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서 차근차근 실행해야한다. 사업조종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한다. 사업조종제도의 협의기구 설치도 고려해야한다. 다음으로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구체적 논의 필요하다. 예산심사에서 챙겨야할 분야가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대한민국 골목골목에서 상인들의 신음대신 웃음꽃이 활짝 피길 기원한다.


 

-손학규 대표

기왕에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데 시행을 위해서 세세하게 중소상공인들이 골목상공인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됐다. 천정배 최고위원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올곧은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는 정치인이다. 글자 그대로 천신만고의 ‘천’자는 천정배의 ‘천’자가 아닌가. 우리 당이 국회를 대표해서 꼭 아주 구체적인 실천안을 만들고 그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천정배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앞장서니까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영선 위원장님.

SSM 규제법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도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독점규제법에서 각 업종마다 시장규모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내수시장에서의 역할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유효수요가 계속 부족하고 노령화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나 아시아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경제 질서가 재정비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무리하게 나가기보다는 학계에서도 오랜 연구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야한다고 본다.




-조배숙 최고위원

이번에 SSM 규제법이 통과 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반 정도 온 것이다.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면서도 최근 산업화과정에서 대기업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


양극화, 골목상권에 대해 누군가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국가밖에 없다. 경제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내는 것이 앞으로 민주주의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부족한 보안할 점이나 좋은 의견 내주시길 바란다.




- 김진애 의원

SSM 규제법에 대해서는 다른 것 보다 도시화 부분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를 살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가게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이것이 산업의 측면 이상으로 도시를 살리고 인간이 사는 도시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 김희철 의원

대기업의 밑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SSM 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1993년에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 비인간화로 자꾸 발전을 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상실됐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된 것이 ‘시카고 박람회’로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체제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가 되어서 인간중심의 사회가 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


․ 규제대상이 되는 총경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가맹점 SSM의 경우 설립 경비 의 몇 %를 대기업이 부담하는지 명확히 알아내야.

․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이 마진의 35%까지도 가져가며 계약기간도 5년이나 된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5억이라는 위약금을 물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해야 한다.


․ 위치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매장인테리어 개선, 상품진열도를 보조해주어야.

․ 회전율 높은 상품을 갖다놔야 한다. 대량구매에 의한 할인을 받아 가격 경쟁률을 높여야.

․ 서비스 측면에서 SSM은 효율을 따진다. 같은 서비스로는 안 된다. (점포계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상비약도 팔았으면, 문방구처럼 프린트 서비스를 해줬으면, 택배 픽업 보관서비스, 세탁물 수발취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직접 경쟁되는 곳을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

․ 매장개선, 대량구매를 할 수 있는 틀, 상품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유통점에서 나오는 자료를 분석하고 최적의 상품구성을 해줘야,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신규철 위원장

․ 업계에서는 SSM이 수천 개를 선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 입법 과제는 현장에서 나온다.

․ 13개가 직영에서 가맹으로 전환 후 가맹점 대상 사업조정계류 중이다. (가맹점 대상 일시정지 발동 4개(경남3/인천1), 직영점으로 간주 일시정지 발동 9개(서울4/인천2/청주1/광주2)


문제점

․ 현장 상황에 따라 재개정하기로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이 500M로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구역에서 SSM은 신고제로 운영하여 편법출점 규제 못함.

․ 미등록시장이 포함되지 않아 분쟁의 발생소지가 큼.

․ 일몰규정이 3년으로 중소유통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음.

․ 여러 형태의 가맹점 중에서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편법가맹점(슈퍼형 편의점)을 출점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줌.


두 개의 법률의 입법보완 과제


- 유통산업발전법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해야.

․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SSM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해야.

․ 영업기간, 영업품목 제한 규정이 필요.

․ 롯데마트의 마켓999 처럼 소형규모는 입점제한이 필요.

․ 일몰규정을 최소 6년으로 해야.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개선해야.

․ 일시정지권고 지키지 않을 시 이를 강제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 사업조정 지침 개정

․ 도둑 오픈을 규제할 지침개정이 필요.

․ 강력한 사업조정심의 권고가 필요.

․ 시도지사와 중기청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 9월 29일 날 정부에서 대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한다고 한다. SSM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선정해야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은 이것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 이것을 중소기업도 의무화해야한다.

․ 유통대기업의 출점을 자제해야하며, 중소유통 안에서도 출점을 자제해야한다.

․ 도소매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 통합물류센터 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야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개정의 지점은 정확히 하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 기술형, 연구형 사업도 중소기업으로 연결한 적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동네슈퍼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해야 될 합목적적 대안을 찾기 어렵지 않은가. 동네슈퍼나 일부 지역 자영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나, 사업이향제도라는 조항이 아직 남아있다. 마침 이명박 정부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연구하고 공지한다고 하니까 동네슈퍼도 반드시 포함시켰으면 한다.

․ 2월,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의원모임에 제안한다. 유통대기업들과의 상생협력 테이블을 제안한다. 동네에서도 중소유통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고 혁신이 생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나 SSM들은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 제한적으로 입점을 하고 기존 동네슈퍼는 자율경쟁을 할 수 있게 하자. 체인스토어협회가 토론회현장에 나와야 한다.

․ 사업조종제도의 문제점

입점개혁이 전혀 사전에 공지가 안 된다. 입점할 근거를 중소상인이 대고 신청을 해야 한다. SSM의 불법 입점이 난무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입점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일시정지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해 논의가 필요하다.

․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명령의 내용이 강화되고, 역시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 유통법에 따른 조례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의 재개정이 매우 중요.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재정 필요.      




- 김경배 전국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정부와 국회가 유통법에 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

17대 국회 때 유통법에 대해 4년을 뛰어다녔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18명이나 법안을 냈다. 그래서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질 줄 알았다. 17대 국회때 이것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법안을 낸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던 것이다. 18분이 법안을 내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될까 정말 일본에서 한국을 조사할 때, 96년 유통시장 개방할 때 정부가 얼마나 무식하게 대응을 했냐면 준비와 전략도 없이 개방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중소상인이 고통을 받은 것이다.

․ 우리가 원했던 것은 허가제였다. 현재 통과된 법안은 우리가 원했던 것의 1/3 밖에 못 미치는 법안이다.  




- 민주당 윤종석 전문위원

․ 유통법, 상생법 통과 의미는 최소한의 방어기제를 만들었다. 실효성 문제가 남았다. 당초 민주당은 1KM를 주장했다. 그러나 500M로 되었고, 대신 유통법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유통법에서 말하는 500M, 상생법에서 말하는 대기업 지분 51% 이 두 가지가 큰 해결과제다. 최근 민주당은 표준조례안을 마련을 했다. 지역에 계시는 당 소속 단체장님들, 지방의원님들이 좀 더 지역에 맞는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길 바란다.


- 경기대 김재홍 교수

․ 17대 후반기 정무위원으로서 대형슈머마켓상생안에 대한 입법을 준비했다가, 정부위헌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불발했다. 이것은 위헌소지가 많이 있다는 지적 때문에 입법해봤자 실현가능성이 없다. 지역경제권별상생협의와 자율규제 선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졌다.    


-전남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 유통법에 대한 SSM규제와 상생법안을 보면서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법안이 도시중심의 법을 만들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 단위 이상은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겠지만 ‘군’ 단위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 슈퍼마켓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




- 정부(기관) 측 : 신기룡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획협력과장

․ 중소기업청에서는 유통법, 상생법이 소상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

․ 울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록제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 상생법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 일시정지 권고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강도 높게 하겠다.

․ SSM도 적합업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씀은 내년 초에 발표를 할 텐데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입점제고제도 적극 검토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마무리 발언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의원모임은 중소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 천국이 되는 나라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김경배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WTO규정 위반이라는 한마디만 하면 파르르 떨었다. 위헌이라는 말에 금방 놀랐다. 10년 동안 여당을 하고 집권당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민주당에서 여당을 하면서 국정을 책임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의 정신이 뭔가.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이다.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조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등등을 자유롭고 근본취지에 맞게 따져봐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WTO 규정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법보다 굉장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 관해 과감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취지에 맞는 입법이 있어야겠다. 저도 요새 와서는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노골적으로 규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차원, 정치권에서 여러 시민 사회에서 좀 더 단호한 태도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서민들, 중산층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저희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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