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종편 괴물, 민주주의 사망 위기
- 위법위헌 확인, 종편 승인취소는 필연이다 -
○ 일시/장소: 12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주최: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미디어행동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 처리과정의 위법, 위헌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1명이 모자라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헌재가 확인한 위헌, 위법성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입니다.
3.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종편 사업자 신청접수를 강행했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종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거듭된 헌재판결에도 불구하고 종편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4. 이에 미디어행동은 부작위 청구 소송에 참여한 야당과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종편 특혜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종편채널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위법적 종편 괴물, 민주주의 사망 위기 - 위법위헌 확인, 종편 승인취소는 필연이다 - |
○ 일 정 : 12월 7일(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
○ 주 최 :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미디어행동
○ 주 관 : 민주당, 민변, 언론노조
○ 사 회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 제 :
- 헌재 판결의 의미와 이후 방안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위법 특혜덩어리 종편 탄생과 이후 파장 /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
○ 토론자 :
김득의 흥국생명 전 노조 수석부위원장(태광 그룹)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류제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주은수 미디어경영연구소 소장
최상재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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