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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문화재청 서면질의 답변] 낙단보 마애불 훼손은 4대강에 훼손된 문화재의 미래

3월국회 문화재청 업무보고때 천정배 의원이 제기한 서면질의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이 왔습니다.
함께 공유해 봅니다~
문화재청의 답변을 여러분도 함께 판단해 주세요




지난 3월 4일 국회 문방위에서 문화재청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4대강 죽이기 공사 중 발견된 마애불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낙단보 마애불 훼손사건의 전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0월 8일, 4대강 공사 낙동강 32공구 낙단보에서 마애불이 훼손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훼손은 4대강 공사 중에 일어난 것이고요 공사업체는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4대강 공사 추진 중에 문화재 지표조사의 부실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부실한 문화재 지표조사로 미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매장문화재들을 존재조차 확인 못하고 영영 잃어버릴 가능성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지적해왔었지요.
그 지적을 증명하듯 낙단보 공사 과정에서 마애불이 '훼손' 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 규정에는 마을원로와 주민에게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헌에는 마애불의 존재를 찾을 수 없어도 주민들의 증언으로는 충분히 마애불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었을텐데... 해당지역 문화재 지표조사에는 주민과의 면담과 설문조사내용이 일체 없었습니다.

관련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http://jb21.tistory.com/3151  를 클릭해주세요...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서면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에 대해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낙단보 마애불 훼손은 4대강에 훼손된 문화재의 미래>

질의 1) 낙단보 마애불과 관련, 주민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음. 면담 및 설문조사를 생략 또는 의도적 누락 아닌가? 부실한 지표조사를 수행한 한국문화재단과 조사 책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답변>4대강살리기 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는 2010년 7월경의 제보 시점보다 앞선 2009년 2월~4월에 실시되었고, 육안으로 조사하는 지표조사의 한계상 땅 속에 묻혀 있던 마애보살좌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낙단보 마애보살좌상에 대해서는 의성군지와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어떠한 문헌 자료에도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지표조사 자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 제2조(정의)에서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2) 4대강 살리기 상주매협제~구미 해평제 인근 문화재 지표조사는‘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문화재 지표조사에 마을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 전면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는 문화재 보호 담당자가 감시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답변>ㅇ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 제7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①항의 별표 2에 따르면 3)탐문 및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에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현장조사나 문헌조사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민속, 무형유산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탐문과 설문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적으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육안으로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유물의 존재 여부를 통해 판단하거나 관련 문헌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단보 마애보살좌상의 경우처럼 지하에 매장됨으로써 육안으로 존재가 관찰되지 않고, 아울러 관련 문헌기록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1.2.5. 시행)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제①항에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3. 건설공사 시 관계 전문가의 입회조사나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등을 조항을 둠으로써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화재의 보존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4대강 공사 강행 중에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손을 놓은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직무유기에 대해 전반적인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ㅇ 문화재청은 4대강살리기 사업’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권역별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문화재 밀집분포지역은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공원, 녹지 등으로 조성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전국의 문화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영향검토를 실시하여 설계 단계부터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거나 유적을 보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4대강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소홀하였다는 지적과 직무감사에 대한 요청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대에 올바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라는 진심어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문화재청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