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국회 문화부 업무보고때 문화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천정배 의원이 서면으로 제기한 질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답변이 왔습니다.
함께 공유해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답변을 여러분도 함께 판단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관련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http://jb21.tistory.com/3152 를 클릭해주세요...)
[천정배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면질의]
체육진흥공단은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2011.3.4
<질의 1> 비정규직 발매종사원들이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나 요구는 어떻게 접수․처리하는가? 접수하는 창구나 센터가 운영 중인가? 관련 체육진흥공단 내 규정 또는 업무지침 일체를 보고하라.
<질의 2> 비정규직 발매종사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욕설, 폭행 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공단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어떤 대책을 취했나? 비정규직 발매종사원들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근무환경을 당장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 3> 공단은 현재 발매종사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사평가제 내용은 무엇인가? 인사평가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노조를 표적해고 하기 위해 활용한 정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질의 4> 현재 비정규직 노조원과 공단 사이에 노사분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쟁의 과정 속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종사원들의 원직복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답변입니다
1. 발매종사원 고충 처리 방식 및 내부 규정
ㅇ 발매종사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어 근로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은 노사간담회를 통해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은 지점별 대화의 시간(연 4회)을 실시하여 개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인권 유린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및 대책
ㅇ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발매원들의 고객에 대한 인권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시되어 확인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ㅇ 경주사업본부는 원칙적으로 경륜․경정 고객의 객장 내에서의 소란행위, 발매원에 대해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경찰서 인계, 퇴장 및 입장거부 조치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발매직원들이 고객과 접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장과 대부분의 지점에 세면실 및 화장실도 발매창구 내에 비치하는 등 시설 면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발매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고객의 발매종사원에 대한 지나친 언행이 발생할 경우 문제고객 영구퇴장 조치 등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시행하여 발매종사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발매종사원 인사평가제 관련 등
ㅇ 발매종사원 근무실적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계량평가 55%, 비계량평가 45%로 구성하여 업무수행평가, 근무태도평가, 고객서비스평가, 다면평가 등 다각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발매종사원 평가제도 현황
구 분 |
업무수행평가(45%) |
근무태도평가 (계량) |
서비스평가 (계량) |
다면평가 (비계량) | |
계 량 |
비계량 | ||||
가중치 |
10% |
35% |
20% |
25% |
10% |
평가자 및 내용 |
발매건수 |
업무능력, 책임감 등 |
결근, 지각 등 |
고객불만․칭찬, 교육참여 등 |
협동성, 서비스태도 등 |
비 고 |
본인실적 |
상사 |
본인실적 |
본인실적 |
동료 |
4. 현재 농성에 대한 공단의 입장
ㅇ 현 농성자는 경륜․경정 발매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 및 근무실적평가 3회 연속 최하위등급(D등급)에 해당하여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람들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위원회 및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공단의 계약갱신 거절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ㅇ 저희 공단은 향후에도 법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구 분 |
전 체 발매원등 |
계약갱신 제외(명) |
% |
해고사유 |
소송현황 | |
징 계 |
3D | |||||
‘07.12 |
1,345 |
9 |
0.67 |
8 (고객인사 거부) |
1 |
ㅇ소송제기 : 6명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재계약 거절은 적절) - 해고무효확인소송 : 서울고법 계류중 |
‘08.12 |
1,436 |
8 |
0.56 |
1 (동료비방) |
7 |
ㅇ노동위원회 구제신청(8명) - 구제신청기각 |
‘09.12 |
1,422 |
7 |
0.49 |
4 (허위사실 유포 등) |
3 |
ㅇ 해고무효확인소송(9명) : 1심(남부지법) ⇒ ‘08.12월 6명 포함 - 서울고법 계류중(6명 항소) ⇒ ‘08.12월 3명이 포함 |
합계 |
|
24명 |
|
13 |
11 |
|
* ‘10년에는 "3연 연속 D 평가자"가 없는 등으로 계약갱신 제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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