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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문화부 서면질의 답변] 예술인복지법으로는 부족, 표준계약서 확대정착해야


3월국회 문화부 업무보고때 문화산업분야의 표준계약서 정착에 관해 천정배 의원이 서면으로 제기한 질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함께 공유해 봅니다~
문화부의 답변을 여러분도 함께 판단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관련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http://jb21.tistory.com/3153  를 클릭해주세요...)

[천정배 의원 문화부 서면질의]
제2의 최고은을 막기위해
표준계약서 정착과 복지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2011.3.4

 
<질의 1> 문화예술산업계의 불공정한 노동착취구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ㅇ 영화제작분야의 특성 상 대부분의 현장 스태프의 경우 기간제 계약이 관행화되어있고, 계약방식 또한 개별 계약이 아닌 소위 팀별 계약, 월급 지급방식이 아닌 ‘계약금/잔금 지급방식’에 해당됩니다.
ㅇ 관행화 된 도제식 제작 시스템과 스태프 간의 과도한 임금 불균형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영화스태프 노동조건을 악화시켰고, 이는 우수 영화 인력의 유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문화예술산업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노동착취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구조의 개선 없이 복지 확충 역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ㅇ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통한 영화스탭 처우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 지원사업을 배제하고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의 경우 인건비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영화산업노조 등과 함께 인건비 체불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영화진흥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불공정환경 개선 실행력 제고를 위해 영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3> 영진위 파행으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투자계약서, 표준상영계약서 중 아직 하나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잘못된 인사가 영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준 것이다. 문화부 장관, 영화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위 3종 계약서를 강력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ㅇ 개발 완료 된 표준상영계약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투자계약서 등도 상반기 중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입니다.
ㅇ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영화분야 표준계약서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영화계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4> 본 의원은 문화예술산업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답변>  
ㅇ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영화분야 표준계약서의 활용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영화계 및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5> 문화부 장관, 장관도 ‘예술인 복지법’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ㅇ ‘예술인 복지법안’은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등 복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인 범위 불확실, 일부 기존 사회보험 체계에 담기 어렵다는 관계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ㅇ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