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라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라뤼 보고관은 ‘명예훼손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형사상 범죄로 남아 있어 본질적으로 가혹한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이 권고를 이행할 책무가 있는 민주국가이자 인권국가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정봉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권력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그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투옥은 단지 정봉주 개인을 투옥한데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투옥한 것이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권, 검증권을 투옥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깨끗하고 정직한 국민의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012.1.17
BBK진상조사위원장 정봉주구명위원회 위원장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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