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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 하루

[국감 EP.03] 입법예고한 제한적 의료기술 규제완화 계획 취소해야 합니다.

[2016 국정감사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업이 부담해야할 부분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 부담하게하고, 
심하게 말하면 임상 실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의 제한적 의료기술은 희귀질환자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유효성이 검증 안 된 임상에서 적용하고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해당 업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유효성 근거창출이라는 제도 목적이라면 환자가 아닌 의료기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막말로 하면 업계가 부담해야할 비용들을 환자, 국민들에게 부담하게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기업이 부담해야할 부분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 부담하게하고, 심하게 말하면 임상 실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원래 만들었던 취지로 돌아가고, 입법예고한 해당 규제의 완화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