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천정배의 하루

[국감 EP.05]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보건복지위 다섯 번째 국정감사는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렸습니다.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로 오랜만에 가득 찬 국감장을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2 0 1 6 / 1 0 / 0 4 / 화

|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오 듯

국정감사 다섯 번째 날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강원도 원주에 세워진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새 건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말 새 쏟아지던 비도 그치고,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앞으로도 소신껏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비친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명 보도자료까지 냈었죠. 국정감사장에서는 조금 색다른 모습, 이사장에 대한 칭찬으로 국감 질의를 시작하는 천정배 의원입니다.

이사장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과료 체계 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말씀, 
누적 흑자 20조를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한다는 말씀, 
정부의 국고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야말로 100점짜리 답변입니다. 
그 이후에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괘념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소신껏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한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고소득 자산가의 편법 취업, 피부양자 무임승차, 재원이 근로소득에만 집중되어있는 것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당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도 근로소득에서 확대해서 일용소득과 2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당장은 우리나라의 소득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세대별 기본보험료제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당에서는 사후정산제를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예측에만 기초를 두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정산해 국고지원의 약속이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감염병 감시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 현대의원 C형 간염 집단 발병이 있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역학조사가 한 달 이상 늦어졌고, 그 바람에 해당 의료기관은 증거 인멸이 기회를 가지게 되고, 환자를 추적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감시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대의원의 역학조사가 늦어진 것은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를 재끼고 독자행동을 했기 때문 아닌가요?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건강보험 관련 자료,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투약 정보 등을 토대로 상시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과에 통보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주도하에 조사를 진행하되 기관별로 현장조사와 역학조사가 이중으로 이루어지 않게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 비급여 진료의 남용과 관리체계 부재는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지난 5년여간의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부담 증가하고 있고 한편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률 답보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비급여 부담률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적 통제, 감시 체제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성형, 비만치료, 피로회복 목적의 주사용 이는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죠. 피로회복 글루타티온이라는 약재는 2011년 이후에 연평균 1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약물이 허가범위 외로 사용된 일도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빈도라던가 시술자, 이용자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통계자료도 전무해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내에서 거의 방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를 보완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심사평가원이 자료수집, 분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극히 중요한 업무이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52개 비급여 항목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조사항목을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의원급의 경우는 2017년 표본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만만디 계획으로는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비급여 치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또 노년층 소비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의료안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서 재빠르게 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따라잡고 비급여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훨씬 더 신속하고 강력한 재제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전면 관리 3개년 계획 추진’과 같은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