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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5.18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법적 의료급여 중단 즉각 시정해야

5.18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법적 의료급여 중단 즉각 시정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5.18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료급여를 중단한 것은 5.18보상법을 전면 위반한 것이자, 5.18유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5.18보상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준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5.18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까지 5.18보상법에 따라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사망자(상이자 사망 후 포함행방불명자의 가족, 상이자와 그 가족, 구속자로 규정하고 상이자 사망 후 그 가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의료급여 기준을 정하면서 2012년 감사원이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을 빌미삼아,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5.18보상법의 적용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가구원 모두에 대하여 자격을 중지토록 의료급여 지원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었다. 이로 인해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는 5.18 유공자 사망 시 그 가구원 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이다.
 
이에 천 의원은 복지부가 일개 부처의 지침인 의료수급 기준의 변경을 통해 5.18 보상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의료수급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5.18 보상법에 따르면 상이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자 사망 시 그 가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개선 하겠다고 약속했다.

1)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