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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2017 국정감사 EP.09] 5.18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법적 의료급여 중단,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종합감사 <보건복지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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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가 5.18보상법을 무시하고 무력화 시킨 것은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고, 심각한 국민의 권리 침해 입니다.

 

 

5.18보상법을 무시한 권리침해 행위의 밑바탕에는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박근혜 정부의 쿠데타적 발상이 깔려있다.

 

 

 

복지부가 일개 부처의 지침인 '의료수급 기준'의 변경을 통해
5.18보상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의료수급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지원 기준」을 국가유공자 외에 수급권이 있는 다른법 수급권자 전체에 대하여 수권자가 사망시 가구원 모두에 대하여 자격을 중지하도록 의료급여 지원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5.18보상법은 특별법으로 의료급여법보다 우선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복지부가 관련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 변경을 통해 5.18 보상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점을 인정하고
"법에 어긋난 복지부의 지침이 유가족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