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천정배 톡!톡!

[성명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적 계승 및 발포명령자 등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적 계승 및 발포명령자 등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분연히 저항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일제 식민지배에 맞섰던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독재와 불의에 항거했던 4.19혁명의 민주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가치이다.

 더 이상 불의가 이 땅에 판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국가의 초석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도 그 가치를 인정한 5·18정신을 헌법에 계승하여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첫째, 폭압적인 독재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항쟁이었다.

 둘째, ‘주먹밥’으로 상징되는 ‘생명과 사람 존중’의 광주공동체가 보여주듯,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수호를 실현하였던 고귀한 인권운동이었다. 

 셋째, 국가폭력의 극한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진정한 존립 이유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 수호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그리고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1997년 국가기념일 제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은 민주주의 교훈이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를 명령한 책임자도 밝혀지지 않고 또한,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통한의 세월을 살고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미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개정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국회는 5·18 미완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2018년 1월16일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