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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보건복지위원회] 제356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천정배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 또 우리 정부와 국회에 어떤 생명에 대한 안전, 생명의 안전보다도 이윤 추구라든가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졸부 사회 수준의 부실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회도 각성을 해서 이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청와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시하신 점이 어제 그제였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다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총리실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하셔서, 그 전에 총리께서는 29만 건물에 대한 국가대진단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과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지휘를 해서 대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사실 이것이 세종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저는 이런 유사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시설 기준도 부실하고 또 있는 기준도 지키지 않고, 그렇다고 행정 당국이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인력도 다 알면서도 우리가 어찌 해 볼 수 없이, 이번에 보니까 간호사도 35명이 필요한데 3명뿐이 안 됐다고 하더구먼요.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만한, 사실은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국회 차원에서도 무슨 재난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거기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다 다루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세종병원이 5층을 불법 증축해서 요양병원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천정배 위원
그것을 밀양보건소에서는 ‘경남도 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또 그것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해 줬다. 변경 허가했다. 또 더구나 무단 증축이 된 이후까지 보건소에서는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적어도 언론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복지부와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마 전화로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로 문의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말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동일 병원을 다른 건물에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뭐냐 물었더니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동일 병원이 다른 건물을 쓸 수 있는 그것이 규정인가 봅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더 원칙적으로 물어보지요.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소방법을 위반하거나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료시설을 개설하겠다든가 변경 허가 신청 같은 것이 들어오면 보건 당국에서는 불법 건축이라든가…… 아까 건축법이나 소방법 위반 문제는 우리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마 소방법 그쪽은 소방방재청에다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리퍼(refer)는 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천정배 위원
아니, 실제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법이나 규정이나 당위를 묻는 겁니다.
자, 병원에서 불법 건축물을 하면서 거기다가 요양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소방 당국이나 건축을 관장하는 당국, 국토교통부 산하거나 지방정부겠지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그저 그냥 해 주면 된다 하는 것이 법적인 태도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아닐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증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을 밟는지 담당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한번 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원래 증축 허가 신청은 시청 건축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물론이지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 질문은…… 시간도 없으니까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리고 말씀처럼 보건소에서도 건축과에 확인 요청을 한 다음에 개설하는 것은 맞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다른 행정, 말하자면 건축을 담당하는 그 행정부서에 불법인지 여부, 합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변경 허가를 해 준다 이겁니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밀양보건소 문제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것은 언론상으로는,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밀양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상급기관하고 협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허위입니까? 아까 전화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것은 시설 변경 허가에 있어 가지고 일반 병원 5층에……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요건을 물어보는 것은, 법적인 유권해석 정도를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 말고요. 무단65증축 여부나 이런 등등에 관해서는 협의를 받은 바가 없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아니, 증축 사항이 아니고요 일반 병원 5층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2012년도의 유권해석으로는 아마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서로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을 더 조사해 주시고요. 단지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차원에서도 그런 건물이 위험하게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소방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반해서 고쳐지는 경우에 어떻게 그 문제를 확인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저는 적어도 건축법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이중, 삼중 체크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