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대정부서면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
정부가 인권위원회의 인원을 30% 감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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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권위 조직감축은 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정부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석 및 판단에 따른 것으로,
- 조직관리기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행기능에 비하여 인력규모는 적정한지, 타 국가기관과 기능중복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원 30% 감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추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되고 기능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 실제로는 이번 조직개편 추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과다한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및 법령·제도 개선, 인권 교육· 홍보 등 본연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임
사형집행 및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ㅇ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나 사형집행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ㅇ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현실, 국제적인 동향, 국민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총리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대한 항의와 당사자 문책행위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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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총리실에서 국회에 항의하거나 담당자 문책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총리실이 입법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고교등급제와 3不정책, 대입 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 고교등급제 등 3불 정책은 이미 대학들이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적어도 2010학년도 전형까지는 유지를 천명*한 이상,
- 대학들이 ‘대교협’을 중심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자율규제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
*2010년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08.8.28, 대교협)
◦대입 완전자율화는 1, 2단계의 자율화 과정을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대학 학생선발 선진화
-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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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제중, 자립형사립고 설립 등 학교 체제의 다양화를 추진 중에 있음
ㅇ 참고로, 관련 학교 설립 여부는 지역 교육수요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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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국가재정 여건(연간 400억원~1,100억원 소요)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
ㅇ 정부 차원의 교복 구매-보급에 관하여는
-현재, 교복 착용여부가 학교 자율결정 사항이며, 구매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에서 직접 구매하여 보급하기 보다는
- 학교 단위의 교복 공동구매를 지원-유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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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나,
- 대출자금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 확충, 졸업생의 소득 파악 및 징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임
※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각 소득분위별로 40%의 학생들이 대출받는 경우 6.5조원/년 소요 추정
- 교과부는 금년 중에 등록금 후불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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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보육과 관련한 국가의 지원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금년도 보육예산을 전년 대비 2,426억원 증액하여 1조 7,104억원을 편성하였음
-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차상위 이하(39만명)에서 소득 하위 50%이하(61만명)로 확대하고 ’12년까지 소득하위 80%(89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보육예산 총액 : (’08)14,678억 → (’09)17,104억(2,426억 증액)
※ 보육료 전액지원 : 61만명 7,617억(0~4세 47만명 6,261억, 만5세아 14만명 1,356억)
ㅇ 이러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나,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 정부지원 단가와 시도지사가 정하는 추가보육료사이에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보전 등 무상보육은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틀니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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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치아 홈 메우기, 암 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음.
ㅇ 노인 틀니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참고) 2009년 보장성 확대항목 및 시행시기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2월)
* 보험료하위 50%(연간 400만원→200만원), 50%~80%(400만원→300만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7월)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12월)
- 치아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 (12월)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꿀 의향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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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화해협력-공존공영의 유연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이런 방향에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음.
ㅇ 정부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ㅇ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이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의 오해에서 기인된 측면이 있는 만큼
-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여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나가다 보면 남북간 현안해결은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임
개성공단을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남북이 합의한 대로, 관련법에 규정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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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이 남과 북에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이를 위해 남북간 합의와 관련법에 기초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노력을 다하고자 함.
ㅇ법적인 측면에서,「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에 입각,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각종 법률에 의거, 금융·세제 감면, 건강보험료 산정, 판로 확대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인 12.1 출입제한 조치 등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ㅇ남북간 합의사항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투자보장 등 4대 경협합의서, 통신․통관․검역 합의서, 개성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등을 철저히 준수,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지난해 12.1 출입 및 체류제한 조치에서 보듯이, 그동안 북측은 경제원리는 물론 남북간 합의나 그들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배치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취해 오고 있음.
- 이는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는 반 시장적 조치로서, 현재 우리 기업들은 주문 및 신규 계약 취소, 납품일정 지연 등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ㅇ정부로서는 북측이 하루속히 12.1 조치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원부자재 및 제품 수송차량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는 출입경 기준을 '09.1.1부터 시행하였으며
-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경제원리에 따라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이명박 후보시절 언론관련 특보출신 낙하산 사장의 임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YTN과 OBS의 낙하산 사장 퇴진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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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YTN과 OBS는 주식회사로, 상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아울러, 사장의 퇴진 여부도 해당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임
(보증을 통한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 관련) 정부의 유동성 지원 관리 감독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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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
- 정부는 신-기보 등을 통한 긴급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2.12)
- 은행들은 금융당국과의 워크숍(2.15)을 통해 중소기업 원화대출 만기연장 발표 등
ㅇ 정부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 긴급 보증지원 확대 >
- 금감원에서 주단위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실적과 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실적을 점검
↓
- 보증서 발급을 받은 대출신청에 대해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서 즉시 시정 및 관련자 문책 조치
- 보증기관 임직원 고과평가에 보증지원 실적을 반영 등
< 은행의 중기대출 만기연장 결정 관련 >
- 금감원을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당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 및 관련자를 문책조치
정부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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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ㅇ 납품단가연동제는 당사자간 협의절차 없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인 제도임
ㅇ 납품업체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할 경우 원가절감 유인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 원사업자가 연동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으로 아웃소싱을 전환해 국내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
ㅇ 원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소비자가격이 상승할 우려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ㅇ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추진중(2009.2.25.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의결)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할 의무를 원사업자에게 부과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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