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이웃들 얘기(펌)

[펌] 국보법, 뽕을 함 뽑아보자

[정치] 국보법, 뽕을 함 뽑아보자

2004.9.10.금요일
딴지 논설우원
 

세상 참 희안하다.

대통령이 인터뷰중에 했던 말 하나 때문에 여당의 입장이 간단하게 통일되는 것도 그렇지만, 개정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던 정당의 대표께선 뜬금없이 폐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고 하시니.

거기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는 어록을 남기고 정치인생을 마감하신 분 등은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하자>는 장엄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다"는 상당히 뜬금없는 주장까지 해버리고 있는걸.

덕택에 본 우원의 지난호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는<국가보안법 언제까지 간직할래?>로 엔간하면 쫑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던 쪼맨한 소망은 여지없이 박살나고 말았다. 야당 대표가 '모든 걸 걸고 폐지를 막겠다'고 나서고, 나라걱정 좀 그만해주십사고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음에도 또 다시 나라 걱정하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케 그게 마지막 글이 되겠는가? 또 이야기해야지.

본 우원, 지금으로부터 5년전에좃선농설디비기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이 그 이름인 '국가의 보안'과는 조또 상관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바 있다. 또한 민변의 국가보안법 폐지 TFT에선 형법과 특별형법의 각 조항들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표로 밝힌바 있는데, 찌라시들의 앞뒤 안맞는 글짓기와 영감님들의 아우성에 묻혀버리고 만 느낌이다.

그래서 이번참에 아예 뽕을 뽑아볼 모냥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남로당을 제거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서서 만들어진 임시법이었다.

제정 당시의 권승렬 법무장관도 이 법안을 두고 "평화시의 밥안은 아닙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 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던 만큼 한시법적 성격이 강했다. 또한 이 내용은 일제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다.

함 비교해보자

치안유지법: 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조)

국가보안법: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조)

치안유지법: 본법은 하인을 불문하고 본법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또한 이를 적용한다 (7조)

국가보안법: 본장의 규정은 누구든지 본법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8조, 49년 개정으로 추가됨, 해외에서 일어난 일도 처벌하는 규정)

총 7개 조항이었던 치안유지법을 6개 조항의 국가보안법으로 만들면서 말만 이리저리 바꾼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이게 윤동주 시인이 체포되어 옥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치안유지법의 후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케 생각하시는지 졸라 궁금해진다.

여기에 잠깐의 막간 코미디가 등장한다. 1948년 11월 14일자 좃선 사설의 제목이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었거든.

뿐만 아니다. 5년뒤 1953년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형법 초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한바 있다.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 이러한 것이 국회에서 임시로 제정하신 줄 안다. 지금 와서는 그러한 다기다난 한 것을 다 없애고 이 형법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법의 목적을 달할 수가 있겠다는 고려를 해보았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이 형법과 대조해 검토해 볼 때 형에 가서 다소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나 이 형법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 하는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

남북 대치가 어쩌고 하는 독자덜. 1953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하시는가? 6.25가 한참 막바지로 달려가던 그 시점이었다. 그 시점에 보수주의자인 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가보안법 개정사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총 7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그리고 단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던 재정시로부터 25개조항으로 계속 늘어났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차 개정(전문개정 1949.12.19 법률 제85호)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던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목적에 충실하여 좌익사범 때려잡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운다. 1949년에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투옥된 사람이 118,621명이었으며 해산된 정당이나 사회단체만도 132개에 달했으니. 전국의 빵에 들어간 80%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었다니 뭐 할말도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들어가서 사법부의 업무량이 폭주하자, 이승만 할압지네는 이후 대한민국 공무원의 모범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삼심제에서 단심제로 바꿔버리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화와 사상전향을 위한 보도구금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 뿐만 아니라 법 제정 이전의 과거행위까지 소급해서 처벌하는 조항들까지 들어갔다. 가히 행정편의주의의 모범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바뜨, 뭐에 바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해놓고 나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1차 개정안은 나가리가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차 개정(일부개정 1950.4.21 법률 제128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1차 개정안에 대한 말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나와서 이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3차 개정(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이승만 할압지의 권력강화를 위한 사사오입 개헌 이후, 1956년 대통령 선거와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심이반이 지속되는 것을 목도한 후 야당과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었고... 무술경관이 동원되어 야당의원들을 끌어낸 담에 여당의원들끼리 단 3분만에 통과시키게 된다. 이때 들어갔던 내용은 '인심혹란죄' 였다. '인심혹란죄'라. 으흠...
 

 

사용자 삽입 이미지
4차 개정(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1960년 4.19 혁명으로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은 대내외적인 국가보안법 개정 압력으로 인해 각종 독소조항들을 제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불고지죄'등이 신설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5차 개정(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1호)

이때 주목되는 것은 1961년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아제가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를 제정했던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6차 개정(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반공법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넘을 흡수하는 과정이었다. 지금은 전재산 29만원에 불과하다는 전독두 논네가 만들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초법적인 기관에 의해 개정되었던 것이므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대략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7차 개정(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들로부터 악법개폐에 대한 공약이 나왔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압력도 높아졌다. 그런데.. 1991년 5월 10일. 민자당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날치기로 처리해버렸다. 여기에 걸린 시간은 단 35초.

이 7번에 걸친 개정과정에서 뭔가 느껴지시는게 없는가? 제정당시부터 개폐 압력이 장난이 아니었으며 정권의 위기 혹은 정권의 강화 시기에 항상 진행되었던 것이 개정이었다는 거. 독자제위께선 이거 어케 생각하시는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가보안법은 국내법이다

뭐 사실상 무력화되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에서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다시말해 '전쟁'이라는 일종의 '범죄행위'을 주도적으로 벌이지 않겠다는 것을 언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 헌법 조항의 구속력이 '남의 나라'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

아닌말로 나는 남을 때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남이 때리는 것을 막는건 아니잖아?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과 쌈박질이 일어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

마찬가지다. 북한의 도발을 그렇게도 우려하시는데... 북이 도발을 해오면 그걸 막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및 상호방위조약을 채결하고 있는 미국의 군대가 되는거지, 우리의 국내법이 그걸 막는다는건 너무 형이상학적인 발상 아닌가? 그렇게 안보가 걱정된다고 한다면 군사력 강화가 답이 되어야지 국내법 조항이 문제가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아~ 간첩을 대규모로 침투해서 소요를 일으키면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거 아니냐고? 쪼까~ 가장 최근에 '소요'라고 부를만한 사태는 이번에 우국충정에 비장함까지 느끼게 하는 그넘의 성명서 발표한 분들이 일으킨 사태 아니었던가? 3월과 4월에 일상생활을 올스톱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넘의 탄핵정국. 그걸 누가 만들었던 거더라?

또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던 곳들을 보면 정말 깬다. 가장 최근에 이적단체가 되었던 '진보의련'만 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무상공급'이라는 단체 회원들 나름의 이상을 실현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수준의 활동이었고, 그들의 활동도 몇년전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한때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던 진보의련 회원들의 기억이 추억쯤으로 되어갈 무렵에 '이적단체'라는 바운더리로 묶여버린거. 이들이 체제전복을 할만큼의 위협적인 세력이란 말인가?

뭐 YS시절부터 주리줄창 이적단체가 되어버린 한총련에 관해선 진짜 조디 아프다. 세상에 대학총학생회장단의 조직이 국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파리가 새다.

또 한가지. 북한에도 동일한게 있다고 자꾸 주장들 하는데, 북한의 헌법과 형법에는 남한을 부정하거나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이 없다. 북한 형법에 '공화국 전복, 폭동, 테러, 간첩행위 등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와 '민족해방에 반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의 형법에서 인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동일한게 있다고? 좀 가져와보시라.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못가져온다는 이야기 하면 곤란하다. 북한과 관련된 정보중에 공개되어 있지 않는 정보는 손가락으로 꼽히는게 요즘이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형법으로 대체는 불가능한가?

대한민국 건국 초기 대법원장이셨던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씀부터 다시 인용하겠다.

"이 형법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 하는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

애초에 형법 제정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조항을 삽입했었을 만큼 형법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요거 각 조항들을 비교하면서 함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반국가단체' 구성에 '정부를 참칭'하셨던 분

특히 참고로 할만한 부분은 실제로 내란을 일으켰었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에서 적용되었던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가입권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과 관련된 죄목들이었다는 점이다(대법원 판결문).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쿠테타를 일으킨 넘들이 구성한 조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면 뭐겠는가만, 정작 '반국가단체'를 구성해서 '정부를 참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다음,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좀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가 아는 간첩은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을 하는 자'가 아니던가? 그런데 이거 몽땅 다 형법 몇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몇년형에 처한다가 주요 내용이다. 도대체 '국가보안법'만의 규정은 어디로 간거지?

다음,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1991·5·31>

요기서 완전한 대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있다. 바로 2항. 이런 부분 때문에 형법을 '보완하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보면 뭐 별 문제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남?

다음,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 및 외란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감행하기 위해 잡입하는 넘을 왜 처벌 못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9월 7일자에서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일례로 북한 공작원들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면서 노동당 가입을 권유하고 다녀도 폭동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내란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고 한바 있다. 지랄, 아예 잠입탈출 자체가 형법으로 처벌가능한데 그게 뭔소린가?

다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본 우원, 7조는 그냥 사라져줘여 하는 조항이라 생각한다. 그넘의 '이적도서'라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7조의 5항이며, 이 '이적도서'에 걸려들어가는 책들은 대학생 교양도서에 매년 올라가는 넘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1항의 문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 이 부분이 깨림직한 분들 많을텐데... 그거 다시 형법 90조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으로 막을 수 있는거 아닌가?

이하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 역시 형법의 내란 또는 예비음모로 처벌가능하며 9조의 편의제공 역시 마찬가지, 11조의 특수직무유기는 형법의 단순직무유기죄의 단순가중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대체 안되는거?

하나 있다. 바로 불고지. 뭐 굳이 형법을 적용하자면 범인은닉죄가 해당된다고는 하나 좀 어거지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걸 두고 같은 날짜 같은면의 중앙일보에 실린 '존치론'의 입장은 요렇단다. "무장간첩을 가득 태운 잠수함이 동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아도 상륙을 돕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음... 본 우원, 지금까지 간첩선 신고하는 사람들은 투철한 안보의식은 물론 간첩선에 걸린 '포상금'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가 무서워서 한 사람들은 본 기억이 없는거 같은데. 독자 니덜의 생각은 어떠신가?

혹시나 심화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구열 높은 독자들을 위해 여기 참고로 국보법과 형법전문을 링크한다. 사시에 뜻을 둔 예비 고시들은 이번 기회에 함 겁을 먹어 보자.

(국가보안법)         (형법)

 

사용자 삽입 이미지
북한은 국가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거 상당히 뜬금없는 질문이겠다. 하지만, 모든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참고로 대한민국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입장은 상당히 애매하다. "북한은 1개 특별시와 4개의 직할시로 어쩌구..."하는 교과서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론 "북한은 4개의 직할시로 어쩌구..."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한가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뭐 당근빠따인 반응을 보이실 모 문인께선 얼마전에 "한일합방은 적법한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여러사람의 뚜껑을 여는 묘기를 보여주신바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국제법상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을 근거로 나눠져있다. 그리고 우리는 손잡고 UN에 가입하였으며 각종 국제대회도 따로 열리고 있다. 우리는 몰라도 딴 넘들은 다른 나라로 보고 있다는 말씀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영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합병된 것도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할 정도로 국제법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제법과 상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개인적으로라도 좀 여쭤보고 싶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몇가지 논란들이 있었다. 이게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통일국가건설이라는 미래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거 깡그리 나가리됐다. 왜? 헌법과 관련해서 최고의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고 판정했거든.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속한 섬들인데, '북한'이라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혹은 집단으로 지휘톨송체제를 갖춘 단체"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최상급의 유권해석 기관에서 내려버린거다.

이때부터 코미디가 시리즈물로로 등장한다.

그동안 남북한은 고위급 회담만 거의 500회가깝게 진행해왔다. 거기다 지난 2000년 6월 15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까지 만나고 왔다. 울나라 정부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치행위"를 위해 멀쩡하게 있는 법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돌아다닌 거. 이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거기다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괴뢰집단'과의 각종 교류협력을 위한 별도의 법이 있다는 거. 그럼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면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불일치 판정이 떨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그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조또!

법 조문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에 달고 댕기는게 누군데?
 

 

사용자 삽입 이미지
희극과 비극

국가보안법이 자꾸 간첩 잡는 법이라고 우기시는 분들. 지금 국회의사당의 금뱃지들에 붙어있는 '국가보안법의 별'이 몇개인지 함 세보시라. 그 사람들이 다 간첩이었다고 한다면, 쒸바... 우린 간첩을 민의의 대표라고 뽑아준거다. 물론 이 얘기가 바로 며칠 전 동네 할아부지들이 모여서 시국선언한 내용과도 일치하기는 한다만.. 그럼 간첩들을 뽑아준 건 유권자들이므로 우리 국민들은 바로 간첩의 배후세력쯤 되어줘야 하겠다. 잼나지 않냐?

존치론자들은 '일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의 머릿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간첩 잡기 보다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색출하는데 동원되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국가보안법의 가장 폐악은 '입체적 시각'자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던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뭔 이야기냐고? 요즘 우리 열받게 만들고 있는 중국. 그 중국이랑 교역을 하든 뭘 하려고 하면 중국에 대해 이해하는 넘들이 앞장서야 하는건 당연한 일.

그런데...

현대중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모든 도서들이 몽땅 다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의한 이적표현물이라는 사실. 이거 어케 생각하시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통사회주의 노선하곤 조또 상관없는 중국공산당의 행보에 대해 이해하려면 중국공산당사는 물론이거니와 마오쩌뚱의 저작은 물론 중국혁명과정에서 명멸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뿐인가? 중국 공산당이 뭐가 다른지 알려면 두 털보 아저씨들의 저작들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대머리 아저씨 책들도 꽤나 챙겨봐야 하는거 아냐?

그 책들 태반이 이적도서목록에 들어가는데?

뭐? 학술적 목적으로 읽은 건 처벌하지 않는다고?

조까. 대학학술교제도 '이적표현물'로 취급당했던게 10년전의 일이었고, 그 책의 저자들도 줄줄이 비엔나로 엮여서 조사받았었는걸?

무엇보다 그게 '학술적 목적'으로 읽었는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위해 읽었는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한단 말인가? 궁예의 관심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승에 있는 궁예를 소환할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대학산하에 요상한 기관 하나 만들어놓고, 그 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는게 현실아닌가? 지난호에도 썼지만, 그 기관에서 판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의 수준 참 대단하고 말이지.

본 우원, 거창하게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야긴 못하겠다. 밥벌어먹고 살기 바빠죽겠는데 '뭔 얼어죽을 사상'이냐는 대답 돌아올게 뻔하니까. 그런데, 사실 '남의 이야기' 같은 그 '사상의 자유'라는게 교류협력이 다원화된 요즘같은 세상에서 '타국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한 필수조건 아닌가?

아니... 그런거 없이 이해할 수 있다고? 중국이랑 러시아만 해당사항 있는거니까 상관없다고? 역시 사회주의정부가 들어서 있는 베트남은?

아니,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다. 일본의 전공투 세대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면 지금 일본기업의 의사결정권 자리에 올라있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사 잘하면 그만 아니냐는 태클 들어올 수 있겠다. 하지만 장사의 기본은 고객의 need를 맞추는 것. 근데, 그 사람의 need가 어떤 역사적 경험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지를 통찰하지 못하는 넘이 물건인들 제대로 팔아먹겠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거 아니라고 봐

몇일전 러시아에서 인질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진압부대원들이 들고 댕기는 총 보곤 무지 깬다는 생각이 들었다. 걔들 아카보 들고 댕기고 있었거든. 인질구출작전에선 인질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속탄을 사용하는 돌격소총이 아니라 아음속탄을 사용하는 SMG를 사용하는게 일반적인데... 그거 들고 돌아다니는거 보면서 여럿 죽어나가겠구나 싶었다. 물론 소총도 쓰긴 쓴다만, 보조무기로 들어가는게 SAS가 만들어서 전세계에 퍼트린 테러진압 교본이다.

어찌보자면 국가보안법은 인질구출작전에 동원된 돌격소총과 고속탄이었다. '간첩'잡는다는 미명하에 애매한 민간인 사상자만 딥따리 냈던 그 총과 탄환. 적어도 그게 문제라는거 안다면 인질범만 때려잡는 SMG로 한참 전에 바꿨어야 하는거 아니겠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 7조 같은 조항이 사라져줘야 GNP 1만불에서 7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현실이 바뀐다. GNP 1만불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장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고, 그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는 남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다. 그런데 그를 위한 대부분의 도서들이 지금까진 '이적표현물'로 취급당해왔던 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OK?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스피릿님께 감사드리며
논설우원 Samuel Seong(outerlimit@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