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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폐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구의회 폐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가 4월 27일 여야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합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한 졸속적인 여야 밀실합의이자, 위헌적인 합의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 개편 가장 중대한 사안의 결정을 대통령소속 추진위원회에 백지위임하도록 한 것이다. 도 개편, 시군구 통합 등 본질적 문제를  국회도, 야당도, 지역도 배제하고 정권이 입맛대로 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쥐에게 곡간을 통째로 내어준 것이다. 입법사항을 행정권에 백지위임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둘째, 구의회 폐지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 기초의회 대신 기초단체장과 해당지역 출신 광역의원 등으로 구정·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초단체장만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은 세계에 유래를 찾기 힘든 반자치적 행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포기이다.


셋째, 추진시기와 절차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들에게 족쇄를 채웠다. 지방과 지방정치를 무시하고, 국회마저 무시하는 중앙 집권적, 독재적 발상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4년 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통과되면 지방선거에 선출된 새로운 지방정부는 4년간 중앙정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기초의회는 사망선고를 받은 식물의회가 될 것이다.


넷째, 정권의 구상대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지방간의 차별에서 수도권,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내의 통합도시와 나머지 지역으로 계층화를 촉진할 것이다. 국민을 거주지역에 따라 서열화 시키는 한국판 ‘카스트’제가 출현할 위험이 있다. 


다섯째, 일방적 행정구역 개편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세력에게 큰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행정통합을 둘러싼 소지역간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동력은 사라지게 된다. 그린벨트 축소,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육지 토목 공사 기대가 지역민의 탐욕을 부추길 것이다. 제2의 뉴타운 사태를 불러와 선거에서 민주세력에게 타격을 안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는 김대중 총재가 13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쟁취한 소중한 민주당의 자산이다. 1995년 지방선거는 결국 정권교체의 초석이 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합의에 동참했다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이어 그린벨트 축소,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육지 토목 공사를 부추겨 정권심판을 면해보겠다는 탐욕 세력의 의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백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4월 28일

국회의원 천 정 배




posted by 희망천배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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