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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대책법 18대 전반기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한 숙제




 

SSM 대책법 18대 전반기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한 숙제


오늘은 사실상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이자, 18대 전반기 국회를 마감해야 하는 날이다.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 바로 핵심적 민생법안이자,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 550만 중소상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한마디로 벼랑 끝 위에 놓여 있다. 지난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각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음에도 2009년 SSM분야의 '빅3'라 불리는 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슈퍼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각각 33.1%·25%·15.7% 성장했다. 세 업체의 신규점포도 한 해 동안 무려 141개나 증가했다. 지금도 대기업은 동네슈퍼마켓은 물론 주유소와 정비소, 공구상, 서점까지 그 사업영역을 무한 확장하며 중소 상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양보하여 SSM 대책법이 천신만고 끝에 여야합의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동의로 지식경제위를 통과했음에도 외교부가 법사위에서 다시 발목을 잡는 사고가 발생했다. EU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사전에 규제한다면 이를 WTO에 제소할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EU가 SSM 대책 법안을 WTO에 제소할 경우 EU FTA 연내 발효가 늦춰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EU 회원국들도 유통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전문위원은 한미FTA, 한EU FTA가 비준되지 않았으므로 SSM 관련 규제는 국내 정책사항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FTA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당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외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한미FTA를 빌미로 졸속적으로 타결한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초래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이 무너지고나면 FTA가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소극적이라면 민의의 전당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국회가 존재할 수 없다. SSM 대책법은 18대 전반기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할 중대한 숙제이다. SSM 대책법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4월 29일

국회의원 천정배



posted by 희망천배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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