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이슈따라잡기

위선자 범칙금 5만원 고지서에 담긴 민주주의 - '사이버 모욕죄'도 국민의 힘으로 없어질 것

기억하시나요?  

故 김대중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소리치고, 경호원에 이끌려 식장에서 쫓겨난 열혈청년

<사진출처 : 전병헌 블로그> 

천정배와 최문순이 함께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길거리 서명운동 현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몇 분 이야기 해보지 않았는데 참 순수하고, 맑은 해맑은 유의석 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며 두 대통령의 국민장과 국장기간 내내 자원봉사자로 시민분향소와 국회분향소를 지켰던 참 뜨거운 피를 가진 젊은 이였습니다.
<사진출처 : 최문순 블로그>

처음 이 친구를 만났을때 미네르바 사태를 접했던 학습효과때문에  혹시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변의 불이익이나, 경찰이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 소란죄'라는 명목으로 '범칙금 5만원' 스티커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 범칙금 고지서를 꼭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다시 유의석씨를 만나 범칙금영수증서를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어 앞/ 뒷면을 찍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의석씨를 처음 만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국가모독죄"라는 무서운 조항이었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는 엄혹한 독재정권도 감히 이름붙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모독죄라는 이름으로 국가원수 비방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국가모독죄를 살펴보면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주화되지 않았더라면 상상을 하니 소름이 절로 돋습니다.


<사진출처 :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화면 캡처>

날치기 괴물에 의해 탄생된 국가모독죄

유의석씨로 인해 국가모독죄의 과거사를 들추어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국가모독죄"는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양대 반민주악법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국가모독죄" 가 독재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철저한 날치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날치기 괴물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것입니다. 

1975년 3월의 국가모독죄, 형법 제104조의 2항의 심사보고서입니다.

<사진출처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1975년 3월 19일의 "국가모독죄 심사보고서"는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그들의 고통을 세월속에 살게 만들게 했던 이 법이 날치기 처리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보통의 국회의 법률안 심사 보고서는 찬/반 이유와 해외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날치기된 법이니 제대로된 심사보고서를 만들래야 만들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들은 독재를 꿈꾸는 자와 그 하수인에 의해 언제나 날치기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거다린님의 블로거는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2009년의 '미디어법사태'와 유사하다. 당시 여당인 공화당은 3월11일 91회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한다. 이 법조항은 공화당의 박준규정책위의장 등이 3월 18일 제안·발의하였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국가모독죄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를 결의한다. 지금의 미디어법사태와 비슷한 건 여기까지다. 공화당은 이 법을 발의한지 하루만인 3월 19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소집하여 국회도서관 2층에서 변칙 처리한 후 야당이 점거 중인 본회의장을 피해 의원휴게실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 법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한다." 
<출처: "사이버모욕죄는 유신시대 국가모독죄의 부활", 거다란님의 블로그 인용>


사이버모욕죄가 21세기 국가모독죄인 이유  

국가 모독죄 법 조문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외"라는 단어입니다. 1975년 유신 막장정권은 국내 방송을 모두 장악하여 국내에서 완벽한 여론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신이나, 해외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목소리"에는 분노하고 초조했던 것습니다. 이에 이마져도 탄압하기위해 국가모독죄를 신설하면서 "국외"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 사장 투입, 방송악법을 날치기로  국내 여론통제 시스템을 착착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아닌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 국외인 인터넷 공간에 대해 이들 역시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것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이버모욕죄로 21세기 국외인 인터넷을 탄압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나다를까 방송날치기도 모자라서 지난 9월 4일 한나라당은 2009년 정기국회 날치기 법안 목록에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마스크처벌법 등 악명 높은 MB악법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모독죄의 운명은 사이버 모욕죄의 운명이다.

13년간 국민의 목을 조르던 이 악법은 여소야대의 민주국회에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정특위 위원장" 명의로 1988년 12월 31일 폐지되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리의 힘이 악법의 숨통을 끊은 것입니다.

1988년 국가모독죄 폐지의 제안 이유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975년 3월 25일 개정 신설된 국가모독죄 조항은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 운용되어 반 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기능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형법 제104조 제2항의 국가모욕죄 조항을 삭제개정하려는 것임"

국가모독죄를 만들었던 정권은 민주화 요구와 한발의 총성에, 국가모독죄로 독재를 연명한 정권은 국민의 힘에 의해 심판받고, 그 수명을 마감하였습니다.

21세기 국가모독죄인 사이버모욕죄를 만들고 싶은 이들은 1988년 국가모독죄 폐지의 제안 이유를 깊이깊이 정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아래↓ 손가락을 누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