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조정은 어렵겠는가? MB측 : 이쪽은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자세가 되어있다. 판사 : 뉘앙스를 완화하는 것은 어떤가. (상대적으로 센) ‘오보’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철저히 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이런 식의 정정’ 수준으로... 한겨레측 : ...(침묵) 판사 : 이미 1심판결이 있었고 관련하여 모두 보도되었다. 합의를 통한 화해로 쌍방에 MB측 : 이쪽은 일단 피고 측이 제시할 조정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한겨레측 : (잠시 침묵) 의뢰인에게 말해 보겠다
한겨레측 : 이의가 있다. 액수는 사소한 문제이고 핵심은 ‘오보’라는 판결이다.
판사 : 언론은 원래 그렇다. ‘오보’라는 것이 언론에게는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점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잊혀져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서로 긁어 부스럼이 아닌가...
조정을권유한다. 피고(한겨레)측이 조정안을 제안하라
2009년 9월 4일 11시, 서울중앙지법 법정.
BBK를 둘러싸고 원고(항소인및피항소인) 이명박과 피고(항소인및피항소인) <한겨레>가 주인공이 된 사건의 변론기일이었다.
MB와 한겨레의 법정대리인이 나란히 섰다. 잠시 그들의 대화를 복기한 것이다.
(다만, 녹음 및 촬영이 불가한 법정인지라 토씨까지 제대로 옮기지는 못한다)
2007년을 그토록 뜨겁게 달구었던 최대 이슈였던 'BBK 사건'
‘마치 ‘아폴로’나 ‘달고나’처럼 벌써 아련해진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겨레>와 MB의 BBK를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 2월 6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72단독 김OO판사는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김경준이 주장한 비밀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주장만을 보도하였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다.
<한겨레>는 즉각 항소하였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법정싸움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었다.
한겨레 측 대리인의 침묵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비참함을 느꼈다. 의뢰를 받고 법정에 선 대리인의 침묵이다.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나마 흥분하지 않고 침묵 정도에서 그쳤다.
한겨레의 주장은 간단하다.
‘오보’를 인정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을 때 양측의 주장을 충실히 실었고,
대통령 후보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검증차원에서 보도한 것은 언론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고 다수의 증거자료(광운대 동영상, 명함, 친필사인,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등)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최소한 네 차레 이상 공개적으로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공언하였는데 같은 말을 한 김경준을 인터뷰하여 보도한 것에 책임을 돌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에 흔들린 것으로 이는 언론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은 역대 최고의 팀플레이를 펼친다. 최전방 라인맨들이 동료의원들을 믿고 힘으로 야당의원들을 저지하였다. 러닝백과 쿼터백 포지션의 여당 의원들은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찬성표에 터치다운 하였다.
어디까지나 여당의 논리(언론악법은 불법으로 자행된 원천무효이므로)에 따르면
조중동은 방송에 진입하게 될 명분을 얻었다.’ 이들은 '종편채널'에 떼거리로 들어올 준비하면서 갖은 ' 특혜'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언론악법이 시행된다면
이제 누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특혜를 받은 조선선TV가? 아니면 동아방송이? 중앙뉴스가?
그들이 진정 언론의 양심에 따라 권력층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원이 이 사건에 있어 까메오 출연을 두 번이나 하였는데도 한없이 점잖기만 했던 그들이다.
그들이 ‘간택한’ 기득권의 의혹은 그 어떤 이슈도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법정다툼이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언론악법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는 지도 모른다.
언론악법을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처음부터 숨기려 한다.
하지만 가려야 할 것은 국민의 눈이 아니다.
유독 대한민국 법원에서만 부릅뜨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눈부터 가려야 할 것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 공정함을 위한 눈가리개와 저울이 그녀의 상징이다. 현재 여러나라에서 법원의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외양은 약간씩 다르다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에 앉아있는 '정의의 여신'. 눈가리개가 벗겨진채 앉아있다
P.S: 국정원 까메오 출연은?
2008년 5월,
국정원 직원이 김태균 당시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묻다가 판사의 일갈을 들어야 했다.
2008년 7월
국정원 기자를 사칭하며 재판을 참관하려다 재판장에게 신분이 발각돼 망신을 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판사에게 전화를 하고 재판을 참관한 것은 맞지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의 사건 원고는 私人 '이명박' 이다.
왜 국정원이 개입하려 했는지, 이미 개입한 것인지 아무도 모를일이다.
헉...설마...!!!
대통령까지 감시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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