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진짜 문제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 가슴 속에 하나씩 자리잡은 성매매 인식
에 있구나 였습니다.
저도 사실 '에이~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그것에 멈춰버린 우리의 사고입니다.
알면서도 용인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인식 속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생기면서 성매매는 불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은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품들을 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수상작품을 올려놓았는데 저작권법 문제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이 작품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셔도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성매매의 덫, 이런 상상해보셨나요?'에서는 몸쓸 상상을 작품으로 만든 작품! 이런 상상해보셨나요? 온 가족이 성매매에 노출되어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돈을 주고 여성과 해외 성관계를 하고 있고, 어머니와 말도 안 되는 어린 청소년 딸은 가족 몰래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상일까요? 성매매의 심각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수상 '빛'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활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현장 등을 통해 성매매를 방지하려는 여러 운동들을 담백하게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대상을 받은 'Turning Point'는 글자 그대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놓인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어있음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우연히 길에서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여자는 미성년자라는 나이에 성매매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시선으로 본 세상은 성매매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성매매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사회를, 그것이 범죄가 아닌 문화의 일종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객상, 우수상을 받은 작품 '인형'은 성매매 여성의 시선으로 피노키오 이야기에 자신을 넣어 이야기하는 낮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여성이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 인간이 아니라 인형으로 취급받는 순간, 성매매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형이 됩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20대 남성들, 그들이 생각하는 성매매'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법한 보통의 20대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리얼 대화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법한 보통의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보통의 생각, 그 속에 담긴 모순과 문제점을 전문가의 생각과 함께 들으면서 여러모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게 하는 작품이네요.
대화를 나눈 남성들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인구가 지하철 열차 한칸 안에 한명꼴로 있다"며 "성매매방지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법을 만들고 단속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음지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한편으로 "사실상 성매매 단속은 필요없다. 인간의 원초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우리나라도 합법화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등은 이미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성매매 착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인식이 이렇게 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시행일 2010.3.19]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8>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8>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8>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8조(지원시설 입소 등)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및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상담소의 설치기준·신고절차·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8>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救助)4.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5.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8>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3.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과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2. 성매매피해의 치료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전문개정 2008.12.19]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6조(지도·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재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8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개정 2010.1.18>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3. 제18조를 위반한 경우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3.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4.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12.19]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7조를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부칙 <제7212호, 2004.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7413호,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84호, 2005.12.29>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소기간을 연장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 2006.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9>까지 생략
<54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65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5호, 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6호, 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1조의2제2항제9호·제3항,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