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내팽개치는 것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전교조 회원들의 명단 공개를 금지하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툭하면 헌법기관이라고 으스대는 국회의원이 법원명령까지 무시하고 전교조명단을 공개하다니! 파면 깜이다. 명단공개를 불허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공개를 강행한 해당 의원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 이전의 천부적 권리이다. 국가는 이것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국가는 개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고 법치이고 인권보장이며 민주주의이다.
처음부터 이명박 정권의 법제처가 헌법과 법률 정신을 위반하고 터무니없는 유권해석을 빌미 삼아 전교조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국가가 전교조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출받아 가지고 있는 명단을 전교조와 해당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내팽개치는 것이기도 하다.
법도, 민주주의도 무시하고 오로지 정략적으로 마녀사냥을 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명한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20일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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