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민중의소리
민중의 소리가 단독 기사를 터트렸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307826.html)
재외 한국대사관에서 해외여행 중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오. 바. 센. 스. 라고 부르죠.
물론 천안함 사건으로 예민해져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국가보안법까지 들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팔 한국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법적 처벌 조항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 9조 2항(남북한 주민 접촉)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먼저 신고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가보안법 제 8조(회합․통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자 ⇒ 10년 이하 징역. 끝.
300만원 이하 과태료, 10년 이하의 징역. 진짜 잘 하면 평양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는 ‘민중의 소리’에서 네팔 한국대사관이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교민 ㄱ씨(45)에게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요구하며 보낸 e메일을 입수, 보도한 것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인들이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을 사먹으면 보안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지만, 이번엔 도를 넘어도 아주 넘었네요. 내용부터 살펴보시지요.
제목: ‘북한 식당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므로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북한 식당 이용자에 대해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도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 식당 이용 행위는 교류협력법 및 보안법에 의한 사법 처리 대상”이라며 북한 식당 출입 자제령을 통보했다고 하네요.
북한 식당의 주 고객층이 한국 여행객들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평양냉면집을 운영하면 고정간첩이라는 말일까요?
평양냉면도 못 먹으면 월드컵에서 북한을 응원한 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야 되는 건가요?
정대세를 좋아하면 간첩입니까?
정말이지 날이 가면 갈수록 무섭고 소름끼치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글쓴이: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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