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4대강 예산 및 날치기 법안 통과에 항거하여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가 결정됐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지도부.
12월 9일 오후부터 서울광장에서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여성의원님들.
민주당은 14일 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4대강 예산 및 날치기 법안 통과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홍보자료를 배보파였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홍보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문제법안 현황 및 내용
❏ 한나라당은 2011정기국회에서 27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였음
o 여야합의로 상임위통과된 세법(14) + 여야합의 없는 직권상정법(10), 그리고 세종시법, 서해5도지원법 등이 통과되었음
❏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상식은 물론 국회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심사기일 지정을 자행,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처리에 앞장섬
o 지난 12월 8일(화)에 심사기일을 지정하였으나
- 당시 상임위 및 법사위에 심사기한으로 지정한 기일은 단 몇 시간 동안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완료하라는 탈법적 지시를 한 것임
o 그러면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권을 정의화 부의장에게 떠 넘겨,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악역을 피하는 행태까지 자행
❏ 그 결과 세법개정안 마저도 정상적인 법사위 심사 절차 없이 날치기 처리
o 기재위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을 걸러내는 등 여야간 정상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처리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개정안(14개)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여 단독 처리하였음
* 주요 세법개정안 내용 별첨 <별첨1>
❏ 또, 11개 법안을 심사기일 지정하였으나, 「하천법」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날치기 처리하였음
o 장애인지원, ICL후속조치 등 일부 민생법안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정부여당의 악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
❏ 대표적인 “날치기 문제법안”은 다음과 같음
① 친수구역법, 하천법* : 대표적인 4대강MB악법
- 4대강 주변을 보호하기는 커녕 개발을 강행하고, 수자원공사에게 독점 개발권을 주는 친수구역법과 하천법*
* 단, 하천법은 정부요청으로 당일 심사기일까지 지정해 놓았으나, 막판에 날치기 제외
② LH공사법
- MB정부 기관통합으로 천문학적 부채덩어리가 된 LH공사에 대하여, 대규모 성과급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에도 불구하고 국민혈세로 지원
③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법
- 내부 경쟁체제 도입,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심각하게 위축우려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국립대학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
- 서울대 교수와 학생은 물론, 전국 국립대학이 반대
④ 과학비즈니스벨트법
- 과학벨트의 핵심사업인 가속기사업을 타지역에 예산배분한 채로 강행
⑤ 과학기술기본법
- 국회상정도 안되고 한나라당의원도 내용을 모른 채 약 1주일 만에 통과 강행
⑥ UAE파병동의안
- 상업적 목적의 원전수주에 우리 군 병력을 동원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국군의 자존심과 도덕성을 크게 훼손
* 한나라당 직권상정 날치기처리 법안 현황 < 별첨2 >
➡ 정책위원회, 문제법안을 검토하여 폐지법안 또는 수정안 제출할 방침 |
< 별첨 1 > 기재위 합의처리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명 |
내 용 |
소득세법개정안 |
-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일몰연장(2년) - 미술품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연기(2년)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문제 보류 |
법인세법개정안 |
- 비사업용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일몰연장(2년) - 외국법인 채권투자이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과세를 적용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개정안 |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연간 매출액 1,000만원 이하)’에서 확대(1,500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일몰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중소기업의 투자와 수도권 외 지방투자에 대해 2011년 1년간 5% 세액공제 ․수도권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2011년 1년간 4% 세액공제 * 전체적으로 중소기업투자와 지방투자의 세액공제율은 6%, 대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함. -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12년말까지 기업도시(6개 시범도시에 한정)에 입주한 경우 또는 2012년말까지 입주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 - 수도권밖 회원제골프장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일몰 종료) - 국민주택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별첨 2 > 한나라당 직권상정 날치기처리 문제법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1 친수구역특별법안
<주요내용>
4대강 주변 2km 이내 범위의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지방공사 등이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행
- 한국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자로 지정
건축법 등 29개 법률을 인허가 의제
- 주택, 관광레저, 문화, 산업, 상업 등 환경파괴와 수질악화 요인이 주 내용
-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 등 주택법 38조 무력화 특례 인정
개발이익으로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수공의 사업비용 보전
<문제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장기적으로 마련된 계획들을 개별 개발사업이 무력화․변경시키는 난개발 촉진
무계획 상태에서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 계획과정에서 타당성과 합리성,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절차 생략
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법에 명시, 8조원의 4대강사업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특혜
8조원의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비와 매년 4800억의 금융비용 회수를 위해 80조원(수익율 10%기준)의 주변개발이 필요하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29개 법률상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 우리사회의 발전과 환경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제도적 장치 무력화
1.2 하천법 (심사기일 지정, 날치기 처리에는 제외)
<주요내용>
농민들이 경작목적으로 취득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르는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해 국토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국토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사업비를 4대강사업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재무구조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여 하천주변의 농민들 하천경작지의 권리양도를 금지하여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수 있는 근거 마련
4대강 양안 2km 내의 주변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국토부가 관리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혜근거를 마련
<직권상정을 취소한 경위>
정부가 금년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하여 중점추진법안으로 관리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주변 난개발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추진했으나,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직권상정한 점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크게 일 것을 우려하여 날치기 처리를 취소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시인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서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
<문제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이전에 양 공사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업확대, 검증되지 않은 국책사업(보금자리주택 등) 추진, 사업성없는 투자로 인한 미분양주택 양산 등 근본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의 손실보전만 선행하여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국가채무의 과다를 초래할 우려
‘10년 12월말 현재 총부채 117조원(금융부채 84조원)의 과다부채를 지닌 공기업의 존폐 위기감을 이용하여 손실보전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편법적 행위(공기업 운영원리 위배)
적자사업에 대한 국회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행정행위로서 헌법 제54조의 국회예산심의권 침해
3.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주요내용>
국립대를 법인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
<문제점>
상임위 미상정,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은 충청권으로 입지선정이 보장되지 않아 계류중인 법안이고 과학기술기본법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8일이 되어 숙련 기간도 지나지 않은 법안
일본 국립대법인화 이후 나타난 현상은 ‣효율성 강조,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는 상대적으로 미흡 ‣기초학문 약화 ‣ 재정지원 축소에 따른 등록금 인상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현상 등 부작용 초래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법을 시작으로 거점 국립대를 단계적으로 법인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일본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 높고 지방 국립대간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해 왔음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 교수․ 노조․학생 등이 반대해 왔음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주요내용>
법안에 벨트․거점지구․기능지구, 기초과학연구원, 대형기초연구시설 설치, 비즈니스 환경과 국제화된 도시환경 조성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음
<문제점>
이 법은 MB의 충청권 대선공약이었고 행복도시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함한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바꾸겠다고 한 바 있음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총3.5조원(부지매입비, 기반시설조성비 제외)이 투자되는 사업에 ‘11년도 예산은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벨트에 들어가는 중이온가속기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4천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은 200억을 편성하여 통과시킴
더욱이 경기도가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빨간 불이 켜짐
5. 과학기술기본법
<주요내용>
과학기술계가 MB정부의 과기부 폐지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MB정부 과학기술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한 법안
<문제점>
국과위를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연구․개발 예산 조정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 법안에 담아 예산 조정의 범위도 불확실
상임위 심사와 국과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져야 하나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
국회법 제59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이 경과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상정할 수 있으나 이를 완전히 무시한 원천 무효 법안
6. UAE파병동의안
<주요내용>
기간 : 2010년 12월 ~ 2012년 12월 / 4~6주 주기 병력교대
지역 : 아부다비州 알 아인 소재 특수전 학교
인원 : 특전사를 중심으로 150명 이내(1진 130명 계획)
임무 : UAE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
예산 : 최초 약150억원(잠정), 다음해부터 100억 미만
<문제점>
원전 수주 당시('09년 12월) 정부가 부인하던 이면합의가 현실로 드러난 것임
- 당시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었고, 지경위와 국방위 등에서 추궁이 있었으나, 정부는 끝내 부인하였음
- 이후 김태영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상 원전수주와 파병이 관련있음을 시인
또한 상업적 목적의 원전 수주에 우리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 상 국군의 사명(제5조의 ②)에 위배되는 전례를 남길 소지가 있음
< 헌법 제5조의 ②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국방부는 UAE가 안전한 지역이며,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군 병력의 파병은 중동지역의 특수한 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장병들은 물론 재외동포와 심지어는 우리나라 자체가 테러의 표적이 되거나, UAE 관련국들의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한나라당 날치기처리, 2011예산안의 문제점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권한 침해(무시)
o 우리 헌법은 예산의 편성은 정부가 하되, 심사하여 확정하는 것은 국회가 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빼앗아 버리고,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여당아 자신이 편성한 예산안을 스스로 “삭감․증액”하여 날치기 처리
- MB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
o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정상적 운영을 이주영 위원장 스스로가 파괴
- 파행 전 예결위 계수소위 운영 경과
- 1차회의 : 12월2일(목) 10시30분 ~ 12월3일(금) 오전 1시18분
- 2차회의 : 12월3일(금) 10시13분 ~ 12월4일(토) 오전 5시36분
- 3차회의 : 12월4일(토) 14시47분 ~ 12월5일(일) 오전 2시28분
- 4차회의 : 12월5일(일) 15시 9분 ~ 12월6일(월) 오전 0시53분
- 5차회의 : 12월6일(월) 10시37분 ~ 12월 7일(화) 오전 2시30분
➡ 이주영 예결위원장, 12월6일(월) 17:50경 ‘소위원회 심사기간지정’(12월7일(화) 23:00까지)‘ 통지
- 6차회의 : 12월7일(화) 10시58분 ~ 18시32분
➡ 20시30분 속개하기로 하고, 18시32분 정회하였으나, 이주영 위원장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소위회의 무산
o 한나라당 예결위 전체회의 단독 처리
- 예 12월8일(수) 11시01분 예결위 회의장을 본청 245호실(한나라당 의원총회후 대기장소)으로 변경한 후 한나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로 회의장의 출입을 봉쇄한 후 예결위 회의를 개최하여 단 3분만에 309조원에 달하는 “2011예산”을 한나라당 수정안으로 처리(11시4분 산회)
- 예결위원 50명중 30명 참석(한나라당 29명, 미래희망연대 1명)
- 예결위원이 아닌 한나라당 의원 참석자 : 안상수(당대표)·이상득·홍준표·박 진·이군현(원내수석부대표)·박순자·김형오·원희룡(당 사무총장)·최병국·정병국·정몽준의원
→ 예결위원도 아닌 이들 의원이 예결위 회의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결위 계수소위의 심사결과
o 12월 2일(목)부터 12월7일(화) 18시32분 정회할 때까지 6일간 15개 상임위 49개 부처 예산안중 “삭감의견”이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1조2천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o 격론을 벌였으나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하여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다음과 같은 140여개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한 바 있음
-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재정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4대강 사업”
-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투명성 저해 예산”
- 민생과 무관한 “청와대 사랑채 운영, 한식세계화” 등 청와대 관심사업
- 4세대방사광가속기 및 특정(포항)지역에 과다편중된 SOC 사업 등 소위 형님예산 및 특혜성 사업 등
o 여러부처에 걸쳐 있어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던 “예비비, 집행부진사업 등 9개 사업”과 상임위 심사시 확정하였거나 예결위 종합심사 제기된 “부대의견(안)”도 미처 심의되지 못한채 예결위 계수 소위는 “정회”후 열리지 못하였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의 문제점
o “국정문란, 국민기만, 재정파탄, 국민분열”의 9조6천여억원(수공 3조8천억원 포함)의 예산이 국회의 충분한 심의와 논의없이 한나라당 독자적으로 2,700억원만을 삭감한채 처리되었음
→ 민주당은 수공 3조8천억원을 포함하여 6조6천억원의 삭감을 주장하였음
※ 한나라당 자체 심의결과 삭감 내역
- 국토해양부 국가하천정비 △2,000억 삭감(민주당 △1조7,769억 삭감요구)
- 농림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200억 삭감
- 농림부, 농업용저수지둑높임, △250억 삭감(민주당 5,137억원 삭감요구)
- 환경부, 총인처리시설, △250억 삭감(민주당 2,670억 삭감요구)
※ 수자원공사의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금 2,500억원을 이 수공의 회계상의 부채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으로 불법 전환
o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는데 집행되는 등 대표적으로 불투명 예산인 “특수활동비(8,515억원)와 특정업무경비(6,182억원)”를 예결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처리
- 여러 부처에 편성된 관계로 1차심사시 보류하고 전부처를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 이주영 위원장의 소위 불참으로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
o 통상적인 목적예비비(1조2천억원) 사용요건(재해대책비, 인건비 및 환차손 보전)에 “레바논, 아이티, 소말리아 및 UAE 해외 파병”을 추가하는 예산총칙 변경
o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도중에도 “핵심”들의 지역사업 챙기기
- 박희태 국회의장, 정부원안 대비 최소 282억원 증액
․국토부, 덕천-양산광역도로건설, 99억원 신규반영
․경찰청, 경남 양산서 파출소 신설, 19억원 신규반영
․환경부, 양산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10억원 증액(정부안 30억원)
․환경부, 양산시 북부천(생태하천복원사업), 2억원 증액(정부안 2억)
․환경부, 양산시 통조사(지산) 처리분구 하수관거, 9억원 증액(정부안 3억)
․환경부, 양산 폐수종말처리장, 10억원 증액(정부안 7억원)
․국토부, 덕천-양산광역도로건설, 99억원 신규반영
․국토부, 양산-동면국지도건설, 34억원 증액(정부안 68억원)
- 이주영 예결위원장, 정부원안 대비 최소 555억원 증액
․대법원, 마산지원 증축, 72억 신규반영
․검찰청 마산지청 개청, 40억원 신규반영
․지경부, 마산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노후시설 개선), 40억 신규반영
․지경부, 마산녹색융합기술개발, 10억원 신규반영
․지경부,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65억원 증액(정부안 235억)
․농림부, 마산수협수산물처리저장시설, 8억원 신규반영
․보건복지부, 마산의료원, 48억원 증액(정부안 20억)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 현대화사업, 2억원 신규반영
․환경부, 마산시 진동 면단위하수처리장, 10억원 증액(정부안 13억)
․국토부, 진주-마산고속도로건설, 100억원 증액(정부안 710억)
․국토부, 거제-마산국도건설, 50억원 증액(정부안 29억)
․국토부, 진동-마산지역간선4차건설, 30억원 증액(정부안 220억)
․국토부, 마-창-진 도시철도, 10억원 신규반영
․국토부, 마산항 진입도로, 40억원 증액(정부안 72억원)
․국토부, 마산항제4부두근로자복지회관 증개축, 10억원 신규반영
․국토부, 마산구항친수공간조성사업, 20억원 신규반영
- 포항 등 경북지역의 “형님예산” 챙기기, 최소 1,449억원 증액
․농림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10억원 신규반영
․국토부, 울산-포항고속도로, 100억원 증액(정부안 900억)
․국토부, 포항-삼척철도건설, 700억 신규반영
․국토부, 울산-포항복선전철, 520억 신규반영
․국토부, 울릉도일주국지도건설, 50억원 증액(정부안 20억)
․국토부,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사업, 20억원 신규반영
․교과부,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포항 4세대방사광가속기 관련 연구소임), 20억원 신규반영
․지식경제부, 울릉도녹색섬조성, 10억원 신규반영
․기상청,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19억원 신규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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