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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이슈따라잡기

학생을 체벌해야 '교권'이 생기나요




다음은 천정배 의원실 꼬마기자최가 쓴 글입니다. 



최근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여 자살에 이르는 사건,
초등교사가 공부를 못 한다고 어린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 등.
각종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던 가운데 교내 ‘체벌금지’ 조치가 지난 2학기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교사를 때리는 것이 학생의 인권이 아니듯 학생을 때리는 것이 교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체벌금지 조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벌금지의 영향으로 학생들로부터
희롱과 폭행을 당하는 교사들이 나오면서 ‘교내 체벌’을 두고
양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27일인 오늘 교총의 서울 교사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9.0%(452명)가 ‘체벌금지’를 반대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벌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82%(33990명)로
체벌금지 당연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17%(7032명)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표를 받았습니다.
체벌금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맞으면서 배운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학생은 교사에게 맞아도 되지만, 교사는 학생에게 맞으면 안 된다는 잣대는
과연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학생도 사람이고, 교사도 사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도소에서도 체벌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교도소에서도 체벌은 안 합니다. 아이들을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바탕위에 가르칠 방법을 찾으셔야죠”라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실상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
부대 내 체벌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사 댓글




교내 체벌은 없어져야합니다.
아직 ‘체벌’을 대체할 뾰족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 교육청과 국회에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셔야합니다.
교육청에 큰 임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 의무가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전체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관심이 있다면 교도소와 군대에서처럼
체벌에 대한 인식도 차츰 개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인권문제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챙기려다 도리어 교사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최근 학생들이 교사에게 희롱을 한다던지 폭행을 일삼는 행위로 인해
체벌금지에 대한 반감이 일어난 것이
일반 네티즌들이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학생 인권에 대한 제도가 생김과 동시에

교사 인권에 대한 제도도 생겨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