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실 오정훈 비서관입니다.
전파인증 절차 간소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파인증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이유는 이용자가 해외에서 산 휴대전화를 개인 전파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등록하는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IMEI 화이트리스트(IMEI Whitelist)는 이동통신사가 자신들의 전산망에 단말기의 IMEI를 등록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파연구소에서 해외 단말기에 대해서도 적합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통사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단말기 통제의 이중 검열 장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IMEI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경우는 개인들이 해외에서 산 단말기를 가지고 직접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IMEI 화이트 리스트 제도의 경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IMEI 화이트 리스트는 도발기 도난 및 분실에 대응하기가 보다 용이하고, 사전 품질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인 통화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단마릭 선택권을 저하해고, 제조업자-이통사-이용자의 유통구조와 상호 작용하여 제조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천정배 의원님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단말기 식별번호(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타당성 검토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답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첨부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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