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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해고 농성] '가장 낮은 일꾼'의 정당한 요구, "일하게 해달라!"


새해 때 먹은 떡국이 채 소화도 되기 전에 해고통보!

1월 8일
새해 날벼락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홍익대 청소용역 근로자분들...
홍익대 본관에서 점거농성 중인 현장입니다.




시급 5,180원, 무리한 요구인가요?
홍익대 청소, 경비 등 시설 용역근로자 분들은 그간 월 75만원, 한달 식대 9천원을 받고 일해왔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며 하루 약 10시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작년 12월, 이분들은 노조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시급 5,180원!
그래봐야 한 달에 100만원 남짓한 임금입니다.
큰 부자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월급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한 욕심이라 할 수 있을지...




한 아주머니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학교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최저임금도 받아서는 안 되나요?"

이 말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당히 나서보십시오!
'낮은 일꾼이 아닐 뿐더러, 최저임금을 넘은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를 짜서 돌아가며 밤을 세우는 농성자들





천정배 최고위원을 보자 눈물을 흘리는 청소용역 아주머니



12월은 공포의 달, '외출도 하지 마!'

12월은 공포의 달입니다.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학교에 잘 보여야 한다며 12월에는 '몸가짐'에 신경쓸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외출도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찬 바닥에서 농성 중입니다.



완전 웃기게 일그러진 '삼각형'
현재 돌아가는 꼴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분들은 A라는 업체에 고용된 상태입니다. 학교는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청소 혹은 경비 등' 에 대해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A는 학교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원래 1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수차례 바뀌어왔습니다. 학교는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야채를 조금 조달하였다. 간단한 조리가 가능핟록 간이 주방을 꾸렸다.



수년간 일해 온 분들은 어떻게 된 영문?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그 업체에 신규고용되는 식으로 '고용승계'를 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일하는 사람과 일 부리는 사람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 부리는 사람은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하면 업체는 자신의 이윤을 떼고 나머지를 '일하는 사람'들 임금으로 줍니다.
참으로 황당하게 일그러진 '삼각구도'입니다.


천정배 최고위원과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님이 면담중



과감함 일탈
그런데 지난 12월에는 과감한 일탈을 했습니다.
'노조'를 결성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각종 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업체와 재계약이 무산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학교 측이 내세운 조건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3개월 연장'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업체 측이랑 말이 끝났고 노동자분들과는 어떤 말을 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는 학교 측과의 계약 조건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손을 뗀 상태입니다.




씩씩하게, 긍정적으로 농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꿋꿋이 싸움에 임할 것이라 합니다.
힘들어도 웃으면서 열심히 싸울 거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변화를 자랑스러워 하시네요.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것이라 합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자신의 후임으로 오는 근로자가 자기와 같은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강하게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도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