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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에 묻습니다] 예술인복지법으로는 부족, 표준계약서 확대정착해야-천정배 의원 서면질의

* 3월 임시국회기간입니다. 문방위 위원으로서 정부에 제출한 서면질의를 네티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정부의 답을 기다려 볼까요?

* 질의서 전에 질의배경에 대한 '썰'을 좀 풀었습니다. 다소 어이가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어이는 잠시 산책갔다 생각하심이...)

질의배경에 대한 '썰'

■ 계약은 이런식으로 '그냥 입으로 대충~좋게 좋게~'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예술인의 생존을 위협
영화계의 불공정한 실태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故최고은 씨의 죽음으로 그동안 재차삼차 지적되었던 영화계 '노동착취'의 실태가 또한번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영화계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불공정한 시장분배에서 비롯한 불공정한 노동착취의 결과입니다. 故최고은 씨의 죽음으로 영화현장의 노동착취에 대한 사례를 여기저기 살펴볼 수 있어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화 스태프의 계약은 한 마디로 '입으로' '좋게좋게'식입니다. 계약기간이나 임금지급 등에 대해 명확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촬영 시작부터 종료까지', '상영전까지' 이런 식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번에 800만원 받기로 했는데 처음엔 석달이랬다가 나중엔 한 달 더 늘리자고 했다는 식의 사례는 이미 유명합니다. 체불사례도 빈번하구요 계약조건도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영화노조에 따르면 스태프가 지난 한해 평균 월 52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세상을 뜬 원맨밴드가수 故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진원 씨).
                모 사이트 배경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던 곡에 대한 음원수익으로  '싸이트용 사이
                 버 머니'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이 분노를 함


이런 불공정한 계 행위는 영화에서 뿐만 아닙니다.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가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할 때 예술가에게 '재료비'만 지급하는 경우, 공연예술에서 계약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해놓고 그나마도 흥행이 제법 되어야 지급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 소비자가 500원을 내고 음원을 구입할 경우 작곡가에게 5원, 편곡자에게 5원을 주는 반면 음원사이트나 통신사가 275원, 기획사가 150원을 가져간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지난 1월 19일, '한국 인디음악의 미래는 있는가'에서 최문순 의원실이 '빵' 터뜨린 조사결과)

한마디로 신이 내린 '갑'이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하고 '을'은 불공정하게 착취를 당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 신이 내린 '갑'과 팔자로 정해진 '을'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있으니까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행위나 계약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제도가 시급합니다.
표준계약서?
간단히 말하자면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준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공정한 계약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의 잣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예로 들면 4대보험 명시, 기간의 분명한 명시, 임금지급 시기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분명히 명기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대중예술분야 뿐 아니라 아파트 거래나 백화점 거래, 보험약관 등 많은 분야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약 70여 가지)
표준계약서가 '화악~'뜬 것은 최근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 관련 '표준계약서'를 내놓으면서부터 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속사의 횡포로 부터 가수가 피해를 입지 않게끔 '기준'을 제시한 '가수와 소속사간의 표준계약서'.

의무사항이나 법적강제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가령 이 표준계약서에서 너무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소속사'를 향해 삿대질을 할 겁니다. "저기 진짜 어이없다", "우리 00가 너무 불쌍해". "저기서 나오는 음반은 사지 말고 앞으로 저기 소속된 가수 팬도 하지 말아야지, 뭐 저런데가 있어?" 식의 비난을 받게 되니까요.



■ 표준계약서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데 '가장 약빨이 있는 방법'은?-'국가'

한마디로 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문화예술산업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쉽게도 표준계약서는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가장 매서운 징벌이겠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장담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기껏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영화표준상영계약서'는 2010년 2월 확정되었지만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표준투자계약서는 이제서야 공정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스태프표준근로계약서는 현재 협의단체들의 최종추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 3종세트
① 표준상영계약서 : 2009년 12월 문화부 장관 지시로 착수하여 영진위가 극장협회-영화제작가 의견수렴 후 확정(2010.2). 제작가협회 측은 일단 발표하고 공정위에 청구하자는 입장이지만 영진위 측에서는 발표를 거부하고 있음.
-계약서 상에는 상영권료 배분을 5.5(배급자) : 4.5(상영자)로 되어있는데 공정위에 심사를 받아 확정되면 이 부분은 [  ] : [  ]로 표시되게 됨. 이에 제작가협회측은 일단 발표하여 5.5(배급자) : 4.5(상영자)에 대해 공개적인 확인을 한 후 공정위에 넘기자고 하지만 영진위 측은 발표하고 있지 않음

② 표준투자계약서 : 영진위 공정특위를 통해 2010년 4월 착수하여 2010. 12월 초안 확정, 현재 공정위에서 심사 중

③ 표준근로계약서 : 영진위 산업협력위를 통해 2010년 12월 착수시작 2011년 1월 초안 확정. 현재 제작가협회-노조간(임단협)과 영진위 간의 최종 추인만 남음. 추인 후 공정위 제출예정(2011.3). 계약기간과 임금(액수 및 지급시기), 보험가입, 업무상 재해 배상, 근로시간 등을 명기함


자, 여기서 국가가 나옵니다.
국가가 한 번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사업에 기금의 지원이나 시설물의 이용 등의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즉, 나랏돈 혹은 나라시설을 조금이라도 갖다 쓰거나 빌리는 경우 '짤'없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나라덕을 조금이라도 보고 하는 사업인데 '공정한 거래 환경' 정착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00조의0(표준계약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영화제작업자 경우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령 이런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조만간 커밍쑨할 지도;;


예술인복지법 중요하지만 부당하게 권익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안정망 구축 시급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구요 다행히 민주당에서 제안한 예술인복지법 상정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여 이번 국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안정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활동을 할 수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배를 곯지 않고, 부당하게 기력을 뺏기지 않고, 부당하게 자신의 창작물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술인 복지법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부에 묻습니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대문화부 서면질의서

[천정배 의원 문화부 서면질의]
제2의 최고은을 막기위해
표준계약서 정착과 복지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2011.3.4

 

<질의 1> 문화예술산업계의 불공정한 노동착취구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의 2> 문화예술산업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노동착취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구조의 개선 없이 복지 확충 역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 3> 영진위 파행으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투자계약서, 표준상영계약서 중 아직 하나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잘못된 인사가 영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준 것이다. 문화부 장관, 영화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위 3종 계약서를 강력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 4> 본 의원은 문화예술산업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의 5> 문화부 장관, 장관도 ‘예술인 복지법’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