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소유인가?
-에리카 김 기소유예와 미국 소송소식을 들으며 짙어지는 의혹-
검찰은 에리카 김씨가 319억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도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이 언제부터 수백억을 횡령한 중범죄에 대해 이토록 관대해졌는가? 이런 식으로 범죄에 면죄부를 주라고 검찰에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해 주었는가? 앞으로 30억원, 3억원, 3천만원 짜리 횡령범은 모조리 불기소할 것인가? 김씨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진 입국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하수상했는데 역시나 사전에 모종의 딜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에리카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2007년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께 유리하게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주)다스가 BBK에 대한 투자금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에리카 김, 김경준씨 남매를 상대로 낸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데 지난해 말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김경준씨가 지난해 11월 8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낸 지 열흘 만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합의의 내용을 아직 알 수 없지만 다스가 김씨 남매에 대해 청구하고 있는 140억원의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이상으로부터 김씨 남매에게 다스가 막대한,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재산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에리카 김씨가 자진 귀국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진다.
그런데 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대가를 다스가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막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치르는가? 다스가 곧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일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든지 검찰이든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11.03.23.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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