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임기 남겨둔 형태근 상임위원의 망동에
개탄을 넘어 안쓰러움을 금치 못한다
지난 3월 23일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문방위원회 천정배의원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질의를 명예훼손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천정배의원의 질의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국회 영상속기록과 일반 속기록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고 누구에게도 공개된 내용이다. 공직자의 업무과실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구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알권리 침해이자, 국회 모독이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시조치제도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32회의 외부강연을 통해 2,54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이 밝혀져 형태근 위원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팽배했다.
또한 형태근 위원은 방통위의 규제대상인 롯데홈쇼핑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국가권익위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엄중한 비판을 받았으며, 방통위 감사관실에서도 위반사항을 인정하였고 구두경고조치가 내려 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11일 형태근 위원은 “모든 외부 강연은 감사관실에 신고했고 누락된 것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10월 22일 확인국감에서 신고 되지 않은 외부강연이 적발되면서 야당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제안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시민단체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강연형식을 빌어 거액의 강연료를 받은 것이 의심된다고 하여 형태근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형사고발까지 하였다.
형태근은 국정감사 후 민주당 문방위 의원 명의로 발표하고 보도가 된 성명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지난 3월17일자로 ‘명예훼손’을 걸어 임시게시중단 조치를 했다.
참으로 딱하고 한심하다. 임기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4~5개월이 경과되고 이미 모두에게 공개된 질의내용과 성명서에 대해 이제와서 임시조치, 삭제요청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떠나는 마당에 부끄럽고 챙피한 흔적이라도 지워볼 참인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정권에 누만 끼친 채 쓸쓸히 물러나는 주제에 뭘 숨기고 싶어서 이런 부끄러운 행태를 취하는 것인가.
떳떳했더라면 그 당시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하지 않았나.
줄 잘 서서 차관급 고위공무원까지 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정부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무례하고 염치없는 형태근의 망동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지만 혹시라도 네티즌들이나 시민들이 오해를 할까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사람 잘 골라 등용하기 바란다. 더 이상 몰염치한 인사를 등장시켜 임명권자를 욕되게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1년 3월 24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천정배 블로그 운영자에게 클린다음에서 온 임시조치 이메일
국회회의록에 가면 제294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 14차(11월 16일자) 회의록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94/pdf/294re0014b.PDF
16~18쪽.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41&ct1=18&ct2=294&ct3=14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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