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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는 범죄행위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는 범죄행위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스마트폰가격 불공정행위 조사차 방문한 공정위 직원의 출입을 막았다. 한두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삼성그룹은 2003년 이후 무려 5차례나 같은 짓을 되풀이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의 폭거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도 독점재벌 앞에 무기력할 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를 확립해야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조사활동을 방해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벌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마땅히 형사처벌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2011.03.28.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