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은 끝났지만
미처 묻지 못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미처 '대놓고' 묻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국무총리에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1 일본 원전사고 관련 요오드 131 검출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인정하였는데, 정부의 이런 대응이 국민 불신을 유발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ㅇ 정부는 3.28(월) 21시 일부 언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한데 대해,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대기 부유진 채집결과를 분석·측정중(3.28, 10시~3.29, 10시)에 있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표명한 것이며,
- 실제로 3.28(월) 일부언론이 보도한 “서울에서 세슘이 관측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ㅇ 정부는 3.28 이후 매일 지방방사능측정소를 통해 방사능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3.31 이후에는 해수와 해산물, 토양 등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2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원자력 산업진흥과 안전규제 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는?
ㅇ 우리나라는 IAEA의 원자력 안전수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이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 방사능물질 확산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이에 따른 조치가 진행중인지?
ㅇ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에 따라 원전안전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방사능누출 실무매뉴얼, 현장 방사능방재센터의 조치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전국 71개 방사능 감시망을 통해 환경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 현재 국내 환경방사능감시망을 통해 측정된 방사능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일 뿐 아니라, 최근에 검출된 방사성 유해 물질도 극미량으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사능방재체제를 종합 점검하는 등 방사능 물질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2 방사능물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기대응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ㅇ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3.21), 국무회의(3.22, 3.29), 국가정책조정회의(3.25), 원자력위원회(3.28) 등을 통해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국내 영향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ㅇ 국무총리실에 ‘일본 원전사고 대응 TF'를 설치하여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며 방사능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 국무총리실은 상하이 스캔들 및 기밀 유출사건에 대해 "7종 19건의 유출자료 중 국가기밀은 없다",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캠프 출신 총영사와 국정원 소속 부총영사 간의 암투와 음해, 자료유출 공방의 진위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관의 예산 사용의혹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 의뢰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은 민간인 사찰을 하고, 이를 경찰과 검찰에 넘겨 개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국가공무원의 비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도 하지 않는 것은 법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사회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수사 의뢰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밝혀내지 못한 비위의혹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자 부정발급 건의 경우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실은 '11.1.4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들의 중국여성 鄧모와의 관계, 비자발급 알선, 총영사관 관련자료 유출의혹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ㅇ관련자 진술, 유출자료의 내용, 현지 탐문 등 조사결과를 종합한 바, 국가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다만,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자료의 유출이 있었고
-중국여성으로부터 비자발급 협조 및 대리기관 지정요청 등과 관련된 의도적인 접근과,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일부 자료유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결과적으로,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유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손상 등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검찰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ㅇ먼저 자료유출과 관련, 총 유출된 자료는 7종 19건으로 추정되나, 이 자료들은 법령상 비밀로 작성․취급된 자료는 아니며
-또한 내용상으로도 개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명단 등 현재까지 사법조치가 필요한 기밀(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에까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ㅇ비자발급과 관련하여서도, 중국여성 鄧의 부탁으로 일부 영사들이 비자발급에 협조(처리기간 단축 등)해 준 사실을 확인 하였고, 또한 일부 비자발급 과정에서 위조 또는 허위 기재된 신청서류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흠결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 사항 모두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직무태만으로 징계는 가능)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ㅇ결국, 금품수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관련 의혹, 혐의별 범죄성립 가능성이 희박하여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의뢰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은
ㅇ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여성과의 부적절한 처신 등 품위손상, 자료유출 등 보안의식 미흡, 비자발급시 관련서류 검토소홀 등의 근무기강 해이 사건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나,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요구(10여명)한 것입니다.
4.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및 기밀유출 사건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작년 12월 인지하고도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바람에 국가망신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진상 조사 후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번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과 관련,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는 '11.1.4 제보를 받아, 제보내용의 신빙성(음해성), 기초자료 수집 등을 거쳐 '11.1.6부터 국내에서 조사 가능한 공직자부터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ㅇ참고로 법무부의 경우, '10.11월경 상하이총영사관의 법무부 소속 영사(허ㅇㅇ)의 조기귀임에 따라 해당직원과 중국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한 자체적인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는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 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속직원(허ㅇㅇ)의 부적절한 처신 등에 한하여 인지조사한 것으로써, 사건 전반을 축소․은폐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떠나 공직기강을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할 해외 공관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ㅇ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1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협정문의 일부 수치가 영문본 정본과 다르다는 사실이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외교부는 “협정문이 수천 페이지가 넘고 품목도 5000여개가 넘다 보니 오자가 나왔다. 본질적인 실수가 아닌 단순한 타이핑 에러”라고 최초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김종훈 본부장은 “돈을 많이 아낀 것 같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국내 법률회사에 맡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석영 통상교섭대표는 “자체진단을 해본 결과 검독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EU FTA 협정 문제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짓해명을 했습니다. 번역 오류 문제를 무시하고 비준동의안을 2번이나 철회한 것은 국가망신이자 국무총리가 국회도 무시하고, 국정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ㅇ 정부는 금번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다시는 이와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번역 및 검독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5.2 김종훈 본부장과 최석영 대표의 해명에 따르면 검독 시스템 부실의 궁극적 책임이 김종훈 본부장에 있음을 자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협정문 오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자인한 김종훈 통상본부장에 대해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현재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하여 외교부 감사가 진행중이며,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6. 조선일보 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EU FTA 번역 오류가 이미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을 철회할 경우 새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다시 통과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절차를 되돌려서 국무회의 심의부터 다시 재가를 받다 보면 일을 할 수 없다. EU의 양해를 구하고 협정이 발효되면 즉시 고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 이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주장입니까?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과 국회의 권능인 조약비준동의권을 깡그리 무시한 발언에 대해 엄히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과 국회 앞에 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정부는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이를 엄중히 인식하여, 지난 2.28(월) 기존 비준동의안(2010.10.25 제출)을 철회하고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재제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3.10(목)~3.30(수)간 한글본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다각적인 재검독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어 2.28(월)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오류사항이 정정된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4.6(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비준동의안을 재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국민과 국회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7. 구제역으로 축산기반이 붕괴된 현실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없이 한-EU FTA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됨. 국내 축산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ㅇ 최근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국익, 국가 신뢰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EU FTA 비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ㅇ 앞으로 대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축산업인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금번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하고, 축산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도 마련 하겠습니다.
* 보상기준 : 살처분(100% 시가보상), 생계안정 지원, 가축입식자금 저리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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