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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문화부 구두질의 답변] 정병국 장관, 남한강예술특구에 대한 의혹 밝히기로 하셨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병국 문화부 장관 청문회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사업 챙기기로 '남한강예술특구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가지 의혹을 제기하였는데요,
(자세히 보시려면 http://jb21.tistory.com/3086 를 클릭해주세요)

장관이 된 이후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조치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 때 정병국 장관에게 다시 지적했던 7가지 의혹에 대해 분명히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문화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여러분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1.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 관련 7가지 문제점에 대한 답변

1)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초 국고로 도입하는 시설이외에 ‘대관전용 미술관’, ‘공공수장고’는 특구 운영 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시설로서 사업범위에 포함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총사업비 및 도입시설 검토는 임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술특구 조성 연구용역(‘09.12~’10.05)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관련 부처 협의 보다 예산반영이 선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조성부지인 남한강 연수원의 소유자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KOBACO) 등 관련기관의 전제 요건입니다. 

동 전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0.9월 초 관련기관(문화부, 방통위, KOBACO) 협의가 추진되어, 방통위와 KOBACO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위해 부지 사용 승인 등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는 동의를 하였고, 

- 본 동의를 바탕으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협약서 체결에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KOBACO 이사회 의결(9월 27일)을 거쳐 최종 정부예산안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3) MOU 체결 관련 방통위 내부 보고상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방통위에 따르면,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과 관련한 관련기관간 협의 사항은 방통위 설치법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담당실장이 위원장보고 후 전결로 서명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코바코의 동의 없이 예산 반영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 국가 전체 자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연수원 부지 중 현재 연수원 관련 시설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남한강 예술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이러한 입장을 KOBACO 측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얻었고, 또한 이를 MOU에도 반영하였습니다. 

- 예산 반영 이전 KOBACO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KOBACO 이사회 의결(9월 27일)을 거쳐 최종 정부예산안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후 건립과정에서도 KOBACO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편향적인 자문위원 선정 등 불공정한 연구용역 수행 지적에 대하여

연구 용역과정에서 예술특구의 유력 후보지인 남한강 연수원이 소재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미술관계자와 도입시설 중에 갤러리 시설이 있어 화랑협회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구 용역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편향적인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6)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었다가 날치기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관련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 문방위의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예결위에 이송된 것으로서 최종 국회 심의에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7) 지방예산의 매칭없이 전액 국고를 통해 추진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의 목적은 내수시장 확대와 미술유통체계 선진화(유통) 및 작가 육성(창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특구 조성을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미술 창작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촌 조성 사업과는 달리, 우리나라 미술시장 육성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문화부 소속 공공기관의 소유자산을 대상부지로 활용하는 등 전액 문화부 직접 사업으로 추진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