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6월 국회에서 SSM법관련 한-EU FTA조항의 잠정발효제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SSM법관련 한-EU FTA조항의 잠정발효제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16일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 관련 법안(‘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유통법 및 상생법과 상충되는 한-EU FTA 조항을 잠정발효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지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가 국내법인 유통법 및 상생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효 전에 이번 법안의 내용대로 국내법이 시행되어 ‘잠정발효 제외’를 EU측에 통보하면, 국내법과 상충될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외교부)는 ‘잠정발효 제외’를 거부하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충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미 유럽연합은 17개 조항(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8개 조항, 문화협력 관련 9개 조항)에 대해서 잠정 발효 제외통보를 한 상황이다. 상호주의 원칙과 EU측이 일부 조항의 잠정 발효를 거부하면, 협정 전체의 잠정발효가 안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잠정발효 제외는 우리의 재협상력 극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6월 국회에서 SSM법 관련 한-EU FTA조항의 잠정발효제외 법안을 처리해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경남 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을 잠정발효에서 제외하라는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초 여야정은 한-EU 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현상을 통해 개정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합의의 정신에 따라 ‘잠정발효제외’ 통보를 추진해야 한다.

2011.06.20.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