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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및 인터뷰

[cpbc 라디오] 천정배 "대통령 개헌 발의, 헐리웃 액션이라 부르는 게 정확"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일시 : 2018년 3월 20일(화) 오전 7시 8분
○ 출연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 대통령 발의 개헌안 통과 가능성 제로
- 청와대, 밀어붙이기도 아니고 헐리우드 액션
- 선거구제 개혁과 분권형 대통령제 주고 받아야
- 일주일 끝장토론 하면 타결 가능성 있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디데이가 26일로 잡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국회의 개헌 열차는 출발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요.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천정배 의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 발의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아마 그런 식으로는 개헌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를 제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헌법상으로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도 찬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명을 못 채울 테니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현재대로의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에 찬성하는 야당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발의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 청와대는 개헌에 필요한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한 만큼 밀어붙이기식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밀어붙이기라는 평가도 사실은 과분합니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추진할 때 밀어붙인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밀려야 밀어붙이기인 것이지. 혼자 벽보고 밀고 있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밀어붙이기도 아니고 이것은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 헐리우드 액션이다?

▶ 네. 어차피 통과 안 될 걸 뻔히 아는데 그러면서 발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 공약 실천입니까? 공약 실천을 했다는 변명이라고 할까요. 명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을 세우기 위한 거죠. 

▷ 그런데 헌법상 개헌 발의권은 대통령한테도 있고 국회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주도의 개헌만 주장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양쪽 다, 두 가지 방법이 다 헌법에 맞는 겁니다. 국회도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이 발의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저는 유감스러운 거죠. 어차피 통과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발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 번 해보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혈세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여야 간에 대립만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촛불혁명 이후에 개혁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 간에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국회 사정이 지금 여소야대, 집권당인 민주당 의석이 과반수에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지, 대립만 심화시키는 일을 대통령께서 왜 하시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통령께서 성급하게 헌법 개정 발의를 하실 게 아니라 여야 간에 끝장협상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민주평화당은 일단 6월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투표에는 찬성을 하시는 거죠?

▶ 동시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개헌안을 발의해봤자 국회에서 부결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국민투표 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죠. 

▷ 찬성은 하시지만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아까 가능성 제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나 사실은 이대로라면 정의당 바른미래당까지도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 대통령 발의에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논평 통해서 청와대와 여야의 끝장협상을 제안하셨던데 어떤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세요.

▶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선 야당과 협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입장이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말이예요.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이 이 입장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양보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쪽의 찬성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주고 받음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일단 발의 자체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시는 거고요.

▶ 발의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발의를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은 절차의 문제란 말이예요. 문제는 내용이지요. 발의를 대통령이 하시든 국회가 하든 간에 여야 간에 국회에서 정확히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간에 타협 협상이 된 상태로 발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청와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민들한테 개헌안을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청와대의 설명이 6월 개헌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 그럴 수도 있겠죠. 국민 여론도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우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개헌에 찬성할 생각이 없고요.

사실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국회 총리 추천제를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 생각은 내각제 개헌이 옳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의 생각 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최소한의 분권을 위해서 국회의 총리 추천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양보를 할 생각,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발의한 다음에 그런 야당에 대해서 양보를 할 그럴 숨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될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만 되는 것이죠. 

▷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제를 국민의 뜻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 그래서 저희도 대통령제를 유지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 총리 추천제 정도로 최소한의 분산을 하자. 사실은 지금도 국회에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한 다음에 정식임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순서를 바꿔보자. 국회가 먼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다음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 순서를 바꿈으로써 사실은 현재는 여러 가지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모두 한마디로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가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 장관, 내각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무위원 임명에 총리의 제청이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 헌법에서도 총리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약간 절차를 바꾸자. 이게 총리 추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민주평화당으로서는 90% 이상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총리 추천제 정도의 권력분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한다면 적어도 권력구조 개헌을 할 이유가 없죠. 

▷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다르면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그런 결과가 생기죠. 국회에 선출한다면 대통령과 전적으로 뜻이 다른 총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수행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의 입장인 총리 추천의 경우는 다르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국회 마음대로 총리가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보유합니다.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의해서 총리 선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협치의 길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간 견제하자는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되는 총리는 2인자입니다. 대통령의 말하자면 부하죠.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되는 2인자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대립이라는 것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 지금 야당 중에는 국회의 총리 선출까지 주장하는 당도 있고요. 그래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선출하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 총리 추천이나 선출제, 대통령제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 그러니까 자꾸 아까 총리 선출로 간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뜻이 전혀 다른 총리, 대통령의 뜻과 달리 국회가 원하는 총리가 만들어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민주평화당의 총리 추천제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를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좀 바꿔서 국회가 먼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가 돼야 저는 물론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전원 반대하면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일부의 협조가 없으면 3분의 2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 의석에.

그래서 선거제도하고 서로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리 추천제라는 저희의 절충안인 거죠. 저는 총리 추천제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서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야당은 총리 추천권을, 청와대는 6월 개헌을 포기해서 10월에 개헌하자는 빅딜론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시기의 문제는 그리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6월 개헌이나 10월 개헌이나 개헌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빅딜이 되지 않죠. 야당들이 청와대의 입장대로 개헌을 하게 되는 것, 야당 입장이 완전히 무시된 채로 개헌이 되는 것을 불과 4개월 뒤에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리가 있습니까? 

▷ 국회 헌정특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촛불 민심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촛불 민심이라는 것이 훌륭한 민심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논리의 비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연임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죠.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이 빨리 된다든가 이런 것인데. 물론 4년 연임제라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오히려 연장해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5년인데 그걸 사실상 8년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제의 폐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9년 동안 잘 봤지 않습니까? 국정 농단하고 민주주의의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또 부패,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고 이런 형태의 온갖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 개헌의 목적일 텐데 그러면 4년 연임제가 옳다 그르다 그것만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어려 입장을 고려하고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4년 연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올해 안에 개헌이 일단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저는 우선 대통령께서 그런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나오신다면 사실은 당장 타결될 수 있죠. 제가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은요. 사실은 끝장토론입니다. 한 일주일 만이라도 정말 끝장토론을 하게 되면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 이미 1년, 사실 수년 간 논의를 해서 논의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권력구조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각 정당 간에서도 기본권 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이미 대세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 끝으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안이 중대하죠. 뇌물 액수가 100억이 넘고, 각종 20여 개의 무거운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한 가지 1억 받은 것 외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이든 평범한 국민이든 평등한 법이 적용되어야겠죠.

더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포라인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형 범죄조직의 몸통입니다. 국정원, 군,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의 민주주의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권력부패, 국정농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 아마 법관이 법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아마 이것은 도저히 영장을 기각할 도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이신 천정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