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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정국-‘피의사실 공표’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분명히 해야





 


무책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분명히 해야


사정에 관해서 많은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 정말 문제다.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고 힘없는 권력만 부정사정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에 있어서 ‘피의사실공포’가 늘 문제다.


아직까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피의사실 공포’였다. 한명숙 전 총리사건도 미리 유출되었는데, 결론은 무죄였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본의원이 법무부장관 당시 경험에 의하면 장관에게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나온다.


무책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을 알리고 어떤 것은 밝히지 않을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그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포가 있을 때, 검찰 또는 법무부가 의무적으로 수사하고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포 혐의로 고소가 제기될 경우, 검찰에 감찰기관이 있고, 법무부에도 감찰위원회가 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거기서 조사하고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가 반드시 보고받아야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한다. 우리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0.11.01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