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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현 정권 의도와는 달리 부메랑이 되어 국민적 분노 살 것

 


‘청목회’, 현 정권 의도와는 달리

부메랑이 되어 국민적 분노 살 것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 특히 야당은 대통령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기관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이런 국회와 국회의원, 야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빙자해서 절제를 잃은 과잉대응을 한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나 국회의원의 감시기능과 비판기능, 통제기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야당의 존재,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처분,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과잉수사는 안 된다. 수사에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번 청목회 후원금과 관련한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져서 이런저런 서류를 가져가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 압수수색 된 여러 문건이나 물건 중에는 그야말로 민감한, 대통령과 행정부와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정보나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행정권력과 검찰권력에 노출된다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번 폭거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압수수색을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는 일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폭거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부메랑이 돼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분노로 이어질 것을 걱정한다. 지금이라도 더이상 절제를 잃은 과잉, 야당과 국민을 죽이는 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법치주의에 맞게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해당 의원이나 관계자들도 도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이런 폭거를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11.05.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