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천정배 톡!톡!

[모두발언]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해 권언유착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 비서관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MBC에서 명예 퇴직했고, 여 비서관은 임명 이틀 전인 7일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는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인사검증을 진행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인사 모두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입니다.

권력을 감시하던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언론윤리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재인 정부마저 허물었습니다.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 국장 등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하던 일이 생생한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처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이뤄지면 권연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MBC 노조와 한겨레신문 노조가 비판 공표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언론인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언론을 떠난 지 3년간 청와대를 못 가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치겠습니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 사유로 정당원인 사람은 탈당한 후로 3년간은 공영방송 이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균형을 생각해 볼 때, 정치인이 언론을 가는 것은 3년간 못 간다면, 언론인도 다른 데는 몰라도 청와대에 가는 것은 적어도 3년은 막아야겠습니다. 이 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서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