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이슈따라잡기

국정원, 차라리 어린 소년들이었으면...-패킷감청에 부쳐

 

아! 진짜 짜증난다. 부끄럽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 속옷 얘기도 했다. 팬이었지만 악재에 연루된 모 연예인을 두고 ‘그래도 나는 평생 바라볼거다!’라며 유치한 말도 했다. 아...이런 이야기를 커피숍에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심각하게도 00메신저를 통해 수다를 떨었던 것이다. 너무 짜증나고 부끄럽다.

으응? 이게 왜 짜증나고 부끄러운 일인지... 

혹시 국정원의 패킷감청 소식을 들으셨는지...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신기술’을 도입한 국정원이 수사대상자의 인터넷사용을 ‘합법적’으로 감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신기술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지 수사대상자 뿐 아니라 직장동료, 가족 혹은 수사대상자가 썼던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모조리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면 돈 주고 흥신소 갈 것 없이 국정원에 국가보안법 사범으로 신고하라. 실시간 인터넷 감청이 '합법적'으로 된다니 얼마나 간편한가. 다만 신고한 당신도 국정원에 벌거벗겨질 각오는 해야 한다. 그래도 흥신소보다는 싸게 먹힐 것이다.

인터넷에서라도 하고 싶은 말이 생기더라도 참고 침이나 꿀떡 삼키는 훈련을 하자.

우리 모두 양반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인터넷으로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 때도 조심,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도 조심, 메일을 보낼 때도 조심해야 한다. 왜냐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국정원에 의해 폭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국정원의 필요에 의해. 그러니 그 때가서 후회 말고 지금부터 조심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국정원은 누군가의 속을 들여다 보고 있는 지 모르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감청은 범죄를 계획, 실행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엄격히 허용이 제한돼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분명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나의 통신 및 대화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또한 국정원에 있어 수사대상자의 7살 짜리 자식도 "범죄를 계획, 실행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당하게 말한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 틀 안에서 감청이 이루어 진다!"


어린 소년이 여탕을 훔쳐보거나 여학생 옷 갈아입는 것을 몰래 들여다보는 거야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시꺼먼 양복입고 선글라스 낀 중후한 남성이 은밀히 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다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