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부의 '한미FTA 조급증'이 불러온 것은?
한미 FTA에 대해서 양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 FTA가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표현은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를 불사할 정도로 조급증을 보여온 것에 비추어볼때 한미FTA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마음껏 선전할 수 있는 문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이 문안을 함부로 포장하기에는 켕기는 게 많았나 보다.
MB정부가 조급증을 가지고 밀어붙이 '한미FTA'원안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선전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한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국인 유럽연합과의 자동차 협상도 성사시켰다"며,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애기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 시늉을 한 것일까?
한미간의 자동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미 심장을 발언을 하고 말았다. "한미 FTA에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서비스나 농업은 지금도 절대 반대라는 여론이 많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자동차 재협상은 '한국에서 절대 반대 여론이 높은 서비스, 농업같은 분야와 연동될 수도 있다'고 암시하면서 한미FTA 재협상 시늉을 했던 것이다.
자동차 재협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거의 모두 집중된 서비스와 농업의 재협상 문제가 반드시 연동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미국측 압력을 줄여볼 셈법인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한미FTA의 서비스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정책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제한적인 금융세이프가드 운영, 투자자정부제소권(ISD), 레칫조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있다. 농업협상의 경우는 관세화 예외품목이 전체 1531개 품목 중 쌀 및 쌀 관련제품 16개으로 제한되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상이다. )
☞ '한미FTA 진전' 합의는 곧 '미국측 요구를 관철시키자'는 합의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시늉이 의외로 파문(?)을 일으키자, 외교통상부 관료들과 청와대는 '추가협의' 운운하며,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는 변명과 함께, 공개할 수 없는 시점에서 한미FTA 처리 기간을 미측에 제시했다는 한미 FTA 진전론(?)으로 사태를 호도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산토리 홀 연설에서 한미FTA의 진전이란 바로 미국측이 제기하고 있는 한미FTA의 문제점을 관철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산토리홀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We also belive that continued integration of the economies of this region will benefit workers, consumers, and business in all our nations. Togethe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we will work through the issues necessary to move forward on an trade agreement with them"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한미FTA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자동차 분야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준비되어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USTR이 최근 발표한 '한-EU FTA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EU FTA의 자동차협상내용을 상당히 자세히 다루며 그들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USTR은 "KORUS FTA에서는 미국 제작사를 기준으로 한해 6,5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면제조항을 얻어냈다. 그러나 EU의 경우 한국이 한국 안전기준을 유럽의 기준에 조화시킨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말해 미국은 EU가 한국차의 안전기준을 유럽에 일치시킴으로서 안전기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 '한미FTA' 는 속도와 처리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재협상'여부의 문제
결국 한미FTA의 문제는 더 이상 MB정부가 좋아하는 '속도'와 '처리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수용하는 추가협의를 할지,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재협상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공공정책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한국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서비스와 농업분야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하는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한다면 21세기 경제 '을사늑약'이나 다를바 없는 짓을 자행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posted by 세월낚는 강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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