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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이슈따라잡기

300개월 뒤에도 기억해야 할 등록금 '상환제'와 '상한제'

추억의 이름, '반값 등록금'

이제는 추억처럼 아련해진 이름이 있다. '반값 등록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2007년 한 해를 '반값 등록금' 이라는 이름 하나로 뜨겁게 흥분하였다.
대학생뿐인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길 기도했을 것이다.
'반값 등록금'! 바로 이명박 정권의 '공약' 이었다.


'등록금 상한제'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 도대체 반값 등록금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신경전을 격하게 치르고 드디어 통과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워낙 많은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터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란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은 후 취업이 된 후 이를 분할상환하는 체제다. 이 경우 취업 후 받는 연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작년 1592만원)를 넘으면 연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차액의 20% 매년 상환하는 방식이다. 

'등록금 상한제'란 대학이 등록금을 무분별하게 올릴 수 없도록 일정 수준의 상한을 두어 등록금 인상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물가상승률 대비 1.5배가 제한기준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퀴즈 한 번 풀어보자.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외쳤던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한 것은 어느 쪽이었을까?

이명박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주요대학 총장 초청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정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올해야 많은 대학이 '감사히도 동결해 주셨으나', 그동안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은 보통 5-7%이고, 심하면 10%까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적지 않다.
핵심은 대학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취업 전이든 취업 후든, 미리 내든 나중에 내든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등록금 상한제'는 이렇게 해가 다르게 커지는 대학 등록금 자체의 '덩치'를 조금이라도 덜 키워보고자 하는 장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든다. 그렇다면 애초에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떻게 지키려고 했단 말인지? 대학이 '스스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게 하려면 분명히 사회적, 구조적 혹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 했는 지... 한 번 들어 보고나 싶다.
돌아가는 정황을 보아하니, 어차피 '반값 등록금'은 이제는 어디에도 없는 '꿈' 되어버린 지 오래다.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던 것인지 속시원히 들어나 보고 싶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요즘 정운찬 총리가 '설득 행보'로 분주해 보이는 게 눈에 띄는데...
 '반값 등록금' 공약., 설마 대학총장들과 관계자들을 열심히 '설득'하여 '!, 자율적'으로! ,'반값'!,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모 금융사이트에서 계산해 본 금액. 2400만원, 25년, 원금분할상환으로 계산을 해 보았다. 왼족부터 상환금액, 원금, 이자납부액


이자에도 이자를 매기는 복리,
5.8%의 이자율,
파산시 채무면제 범위에서 제외(만약 개인이 파산신청 하더라도 ICL이자만큼은 징수함)...

25년을 개월 수로 환산 해 보니 딱 300개월이 나온다.
300개월이 지나고 나서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