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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독점중계 방통위의 책임은 없었는가?

2010년 2월 22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시 동계올림픽 독점중계 관련 천정배 의원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천정배 의원 질의
핵심은 "방통위가 동계올림픽 독점중계 관련해서
제대로 된 중재를 하지 못한 배경에는 방송법 시행령 상 보편적 시청권 위반신고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시하지 않은 방통위의 업무 해태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방통위의 답변이 제출되면 추가로 답변을 기재하겠습니다.


o 지상파 방송 3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등 빅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중계권을 놓고 출혈경쟁을 벌였음. 그러다 2006년 중계권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협상창구를 단일화 함.
- ‘Korea Pool’ 구성의 가장 큰 목적은 방송사간 경쟁으로 인한 중계권료 인상을 억제하고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임

o 2006년 5월 방송3사는 2010~2016년 올림픽, 2010년, 2014년 월드컵에 대해 각 회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협상 창구를 한국방송협회 내의 올림픽·월드컵 특별 위원회‘로 단일화 합의. 일종의 신사합의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웠음.

o 2006년 8월 SBS는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올림픽 4개 대회(2010동계·2012하계·2014동계·2016하계), 월드컵 2개 대회(2010·2014)를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독점 계약함
- SBS가 계약한 4개 올림픽 중계권료는 총7250만 달러(방송 3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 950만 달러 높은 금액), 2개 월드컵 중계권료는 1억 4000만달러임

o KBS와 MBC는 보편적 시청권 문제로 2010년 1월 26일 방송분쟁조정신청을 하면서 SBS를 방송법 제76조 3항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금지행위 위반을 신고함.
- 방통위는 SBS의 분쟁조정 불응의사 표명(2010.2.4)으로 KBS·MBC에 분쟁조정 중지를 통보함.(2010.2.4)

 o 중계독점권을 둘러싼 무리한 경쟁은 반드시 '외화유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반드시 보다 엄격하고 치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였다.

o 이미 전문가들은 “종편의 등장으로 방송사간 경쟁이 심해지면 인기스포츠 중계를 독점하려는 욕구가 강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가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o 방통위의 분쟁조정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업무태만에 있다. 방송법 시행령(제60조의 3) 2항은 “방통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결하기 위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후 부랴부랴 세부기준마련 등 전반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방통위의 수수방관 속에서 동계올림픽 독점중계에 따른 방송3사간의 부끄러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방송사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대한 국가적 행사에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규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실책이다.

 <질의> 방송법 시행령 상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는 안은 2008년 2월 22일 신설되었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SBS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방통위가 ‘금지행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세부기준’을 미리 마련했더라면 보편적 시청권 관련 논쟁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태만에 대해 방통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조 : 방통위 답변자료
<SBS의 동계올림픽 독점중계 관련>
1) 경과사항 
o 2006. 8 : SBS의 자회사인 SBS인터내셔널이 동․하계 올림픽(2010∼2016년 : 4회)과 월드컵(2010, 2014년 : 2회) 독점중계권을 구입)
o 2006∼2010.1 : 방송3사 스포츠국장 회의 등을 통해 중계권 배분을 논의해 왔으나 합의 실패
o 2010.1.6 : IB스포츠, SBS를 상대로 방송허락금지 등 가처분신청 제기o 2010.1.26 : KBS · MBC, SBS를 상대로 위원회에 방송분쟁조정신청 및 금지행위 위반 신고
o 2010.2.2 : 서울남부지방법원, IB스포츠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o 현재, SBS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중

 2)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활동
o 2010. 1월초 : 스포츠중계권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3사에 대한 자율적 협상 타결 적극 독려
o 2010. 1월 중순 : 방송 3사 스포츠국장 회의 개최(2회) 등을 통한 중재 노력
o 2010. 1월말 : KBS · MBC의 SBS를 상대로 한 방송분쟁조정신청 및 금지행위 위반 신고에 대해 방송분쟁조정 참여 적극 설득 및 방송법에 의한 사실조사 실시 중

3)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대책 
o 금지행위 위반신고관련 조사중으로 자료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o 방송중계권 분쟁해소를 위한 중재 및 분쟁조정 활성화
o 과도한 경쟁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방송법 제76조의4에 따른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o 보편적시청권 위반신고 관련 금지행위(방송법 제76조의3) 세부기준마련 등 전반적인 제도 보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