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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법무부장관·근로복지공단은 삼성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

삼성·법무부장관·근로복지공단은 삼성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 4년여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이 판결을 이끌어 내야만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근로자파괴공단’이라 불러야 한다.

산재는 신속한 보상을 생명으로 한다. 어떻게 국가의 공공기관이 4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할 올바른 태도다.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항소를 했다.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서울고검측과 근로복지공단측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자신들은 항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서울고검이 항소하라고 지휘를 했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위임을 받은 서울고검이 항소를 명령한 게 아니고, 공단이 항소하겠다고 해서 그냥 승인 해준 것뿐’이라고 한다.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번 항소에 대해서 양쪽 기관이 서로 떳떳치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 떳떳치 못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저쪽 기관이 했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는가?

가족들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근로복지공단건물 안에서 며칠간 농성을 했다. 엊그제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결국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가족들을 완력으로 끌어내려서 빗속에 내동댕이쳤다. 그 과정에서 가족 한 사람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할 짓인가?

지금이라도 항소포기를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나서야 한다. 국가소송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위원이 바로 법무부장관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실질적 당사자인 ‘삼성’이 있다. 한국최대의 기업,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그 과정에서 백혈병 걸리고, 죽고, 희귀한 질환에 걸렸던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법원조차도 산재라고 판정했다. 이쯤 되면 삼성이 노동자, 유족들을 끌어안고 항소포기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 삼성과 법무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의 올바른 조처를 촉구한다.

2011.07.15.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